질의: 경쟁입찰·수의계약 등 계약보증금 납부의무
경쟁입찰 등에 따라 업체를 선정한 경우에만 계약이행증권 발급의무가 있는 것인지. 사업자 선정지침 [별표 2]의 수의계약의 대상 제8호나 제9호의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기존사업자 또는 주택관리업자와 재계약하는 경우에도 의무적으로 계약보증금을 납부해야 하는지.

회신: 수의계약 경우에도 계약보증금 납부해야…300만원 이하 계약 납부 면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31조에 따르면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인 공동주택에 계약보증금을 납부해야 하나, 보험계약을 하는 경우, 공산품을 구입하는 경우, 계약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계약보증금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지침에 따라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위 규정에 따라 계약보증금 납부를 면제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계약보증금을 납부해야 한다.
아울러, 공동주택 관리 관련 구체적인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에 의거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독의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있으니 해당 지자체(시·군·구)에 문의하기 바란다. <전자민원, 주택건설공급과. 2019. 6. 27.>

<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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