맑은 공기, 숨 편한 세상에서 살고 싶다.
미세먼지가 국민들의 일상 패턴을 바꿨다. 미세먼지주의보·경보가 발령되면 마스크를 쓰고 외출을 자제하는 등 조심하지만 불편한 것이 한둘이 아니다. 최근 들어 장마철이라 그런지 미세먼지의 고통이 일시적이나마 잦아든 느낌이다. 하지만 어느 순간 미세먼지 농도가 다시 높아질 것이다.

이제는 미세먼지가 얼마나 나쁜지 많은 사람이 인식하고 있다. 미세먼지 개념이 없을 때는 대기오염이나 스모그라는 말을 썼다.

미세먼지의 해악이 잘 알려진 사례가 1950년대 영국 런던의 스모그 참사다. 당시 석탄 연소에 따른 아황산가스 배출로 인해 스모그가 발생해 시민 1만2000여명이 만성 폐질환과 호흡장애로 사망했다. 이후 영국 의회는 ‘청정대기법’을 제정했다. 이런 일련의 사건을 겪으면서 세계보건기구가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했다. 우리나라도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를 대기오염물질로 규제하고 있다.

미세먼지는 현재 1급 발암물질로 분류되고 있다. 미세먼지는 입자가 작은 만큼 몸속에 침투하기 쉽다. 그만큼 인체에 해롭다.

미세먼지 발생원은 자연적인 것과 인위적인 것으로 나뉜다. 자연적 발생원이 흙먼지, 바닷물에서 생기는 소금가루, 식물의 꽃가루 등이라면, 인위적 발생원으로는 보일러·배기가스, 소각장 연기, 건설현장 등에서 발생하는 날림먼지(비산먼지) 등이 있다.

정확한 통계를 추산하기는 어렵지만 국립환경과학원이 발표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보고서에 따르면, 날림먼지가 미세먼지 전체의 절반 가까이 차지했다. 초미세먼지와 미세먼지를 합치면 날림먼지 비중이 거의 40%에 육박한다.

날림먼지는 일단 발생하고 나면 통제하기 어렵기 때문에 최대한 발생을 억제하는 것이 필요하다. 미세먼지 발생원의 촘촘한 관리라는 차원에서, 환경부는 날림먼지 발생사업 관리대상에 아파트 외벽 도장(페인트칠)공사 등을 포함하는 내용의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16일 확정·공포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관리대상을 기존의 41개 업종에서 45개로 확대했다. 날림먼지 발생 사업장에 해당되면 먼지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적정 시설설치 및 조치를 해야 한다.

아파트 외벽 도장공사가 새로 관리대상에 포함된 이유로, 환경부는 “이들 사업이 기존 관리대상 사업과 날림먼지 발생량이 유사함에도 관리대상에서 제외돼 민원이 빈발해 이번 개정에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환경부는 아파트 재도장공사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집행되며 입주민의 비용부담이 커지는 것을 염려해 시행시기를 유예해 2021년에 시작하는 도장공사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일단, 관리분야에서는 한숨 돌리는 분위기다. 유예기간을 준 것이 현실적 조치라는 평가다. 업계에서도 환경을 생각하면 규제의 필요성에 공감하지만 입주민들의 부담이 늘어나는 비용 걱정으로 지난해 입법예고 기간에 우려의 목소리를 냈었다.

이번 개정안에서 유예됐지만 비용 부담 걱정은 해소되지 않았다. 업계에서도 비용 절약 공사방안을 개발·제시했으면 좋겠다. 이 기간 동안 관리 현장에도 적극적으로 알리고, 꼼꼼히 대비해야 한다. 아울러 공동주택 관리분야의 우려가 개정안 후속 조치에 담겨 개선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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