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기술자문단 조례 개정안 본회의 통과

이필근 의원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경기도의회는 도시환경위원회 이필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경기도 보수공사 지원 등의 내용을 담아 대표발의한 ‘경기도 공동주택 기술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경기도 공동주택 보수공사의 기술자문 및 공사자문 등 공사의 모든 과정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2014년부터 운영된 기술자문단은 공동주택 보수공사와 관련해 관리주체와 입주민들 간의 분쟁과 관리비가 과다 집행되는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보수공사의 공사기술 자문과 설계도서 지원 등을 수행했다.

기술자문단은 건축시공, 건축구조, 토목, 전기, 기계설비 등 8개 분야의 민간전문가 60명으로 구성해 운영 중이다.

이필근 의원에 따르면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기술자문단은 기술자문 645건, 설계도서 지원 55건을 시행했다.

개정안은 보수공사 실행단계에서 감리제도가 없어 시공자에 의해 공사품질이 결정되는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공사자문을 추가해 규정함으로써 보수공사 모든 과정에 대해 기술 및 공사부문 자문을 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공동주택 보수공사 시 민간전문가의 현장방문 기술지원을 통해 관리비 운영의 투명성 확보 및 입주민 간의 분쟁을 해결하길 바란다”며 “동시에 공사품질 향상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등 입주민 삶의 질 향상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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