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우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김정우 의원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정우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근로자 안전을 위한 기업의 안전시설 투자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2022년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10일 대표발의했다.

최근 빈번히 발생하는 산업 현장에서의 안전사고로 근로자가 중상을 입거나 사망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산업현장의 안전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2017년까지 중소기업 7%, 중견기업 5%, 그 밖의 기업 3%에서 올해까지 각각 7%, 3%, 1%로 축소됐다가 지난해 법 개정 시 각각 10%, 5%, 1%로 일부 확대됐다. 확대 규정은 2019년 12월 31일까지 투자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김정우 의원은 “정작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에 비해 투자 규모가 크고 투자 여력이 있는 대기업의 경우 공제율이 1%로 미미해 제도 확대의 실질적인 효과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개정안은 2019년 일몰이 도래한 안전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제도를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고, 세액 공제율을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의 경우 1%에서 3%로 상향 조정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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