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작은도서관 설치기준
300세대 정도의 아파트에 작은도서관을 설치하는 경우 작은도서관 구역(실)만 만들어주면 되는지.

회신: 작은도서관 설치 시 규모 외 도서관 자료 등도 확보해야
주택단지 내 주민공동시설로 작은도서관을 임의로 설치하는 경우에도 작은도서관으로 인정받으려면 도서관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가목3)의 기준에 따라 면적, 열람석 및 도서관자료 등을 확보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지역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문의하기 바란다. <전자민원, 주택건설공급과. 2019 6. 11.>

<국토교통부 제공>

저작권자 © 아파트관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