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대기환경보전법 하위법령 개정안 16일 확정-공포

리모델링 등 대규모 수선도 관리 대상으로 기준 강화
재도장공사는 장기수선계획 등 감안 2021년부터 적용

[아파트관리신문=주인섭 기자] 환경부는 시와 도에서 설치하는 대기 배출시설을 환경부 장관이 직접 관리하고, 날림(비산)먼지 발생원 관리 강화와 자동차 정밀검사 지역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기환경보전법 하위법령’ 개정안이 9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16일 확정·공포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시·도가 설치한 대기 배출시설을 스스로 인허가하고 관리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올해 1월 15일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사항의 후속 조치다. 개정 법 23조에는 시·도 설치 대기 배출시설은 환경부 장관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도록 했다.

그간 주민 민원을 유발한 날림먼지 사업장을 중심으로 관리를 강화하고, 자동차 정밀검사 지역을 확대하는 등 미세먼지 발생원을 촘촘히 관리하기 위한 내용도 반영됐다.

개정안 주요 내용을 보면, 시·도가 설치·운영 중인 대기 배출 인허가 및 관리 권한이 현행 시·도지사에서 환경부 장관으로 변경된다. 환경부 장관 권한으로 변경되는 업무는 시·도지사가 설치한 대기 배출시설에 대한 인허가와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배출 부과금 부과·징수업무 등이다.

다음으로, 생활 주변의 날림먼지 발생을 줄이기 위해 날림먼지 발생 사업 관리대상이 현재 41개 업종에서 45개로 확대된다.

아파트에서 시행하는 외벽 도장(페인트칠) 공사(이하 재도장공사)가 날림먼지 발생 사업에 포함되고, 연면적 1000㎡ 이상인 건축 리모델링 등 대규모 수선공사와 농지정리 공사도 포함된다.

이 사업들은 기존 관리 대상 사업과 날림먼지 발생량이 유사하지만 관리 대상에서 제외돼 민원이 빈발하는 등 관리 요구가 많았다. 다만, 재도장공사는 장기수선계획 등을 감안, 주민 비용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행 시기를 유예해 2021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사업자는 재도장공사 전 인허가기관에 신고하고 도장작업을 할 때 날림먼지가 적게 발생하는 방식으로 작업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수용체 중심의 날림먼지 발생원 관리를 위해 병원, 학교 등 취약계층 생활 시설로부터 50m 이내에서 시행되는 공사는 규모와 관계없이 해당 지자체 조례로 날림먼지 신고 대상 사업에 포함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또한, 건축물 축조공사 시에도 분사 방식이 제한되고, 날림먼지가 적게 발생하는 롤러 방식 등으로 작업하도록 기준이 강화됐다.

아울러, 건설공사장에서 사용하는 노후 건설기계에는 저공해조치가 완료돼야 한다. 이러한 사용 제한은 현행 저공해조치 지원예산을 고려해, 수도권에서 시행하는 공사 발주금액 100억원 이상 관급공사에만 우선 적용되고, 다른 사항에는 2020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최근 3년간 인구수가 50만명을 넘긴 경남 김해시, 경기 화성시에 거주하는 자동차를 등록한 소유자는 2020년 1월 1일부터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받아야 한다. 내년부터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받게 되면 실제 도로와 유사한 상황에서 배출가스가 얼마나 나오는지 검사해 운행차의 상태를 더 정밀히 검사하게 된다. 차량은 사람과 가까이에서 운행되는 특성이 있어 차량 배기가스로 인한 인체 위해성이 높아 이 지역 주민들의 대기 개선 체감도가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부 이정용 대기관리과장은 “미세먼지는 각각의 발생원에서 배출량이 최소화되도록 시설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국민 건강을 위해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뿐 아니라, 생활 주변에서 발생하는 날림먼지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기 위해 건설공사 등 공사현장에서도 관리를 강화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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