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무의사.
의사가 사람의 병을 치료하는 것처럼, 조금은 낯선 이름의 나무의사는 나무가 아프거나 병이 들었을 때 이를 진단하고 치료해주는 사람이다. 지난해 6월 산림보호법이 개정되며 처음으로 도입된 제도다.

산림청에 따르면 그동안 아파트, 학교, 공원 등 생활권 수목의 병해충 방제를 비전문가인 관리인, 실내소독업체 등이 시행함에 따라 여러 부작용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농약 오·남용 등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문제가 미룰 수 없을 만큼 심각하다는 판단이었다.

조경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 관리에서 중요한 분야다. 경관도 중요하지만 관리가 잘 이뤄지지 않으면 여러 문제가 발생한다.

그래서 전문지식을 토대로 한 관리가 필수다. 토양, 대기, 기후, 수종에 대한 이해도 있어야 하며 초봄부터 생육, 생장, 전정, 병충해 예방, 그리고 월동 대책까지 신경 쓸 일이 한둘이 아니다. 또한 병해충 방제를 위해 농약을 다루기 때문에 위험하기도 하다.

그래서 나무의사 자격을 통해 전문적인 수목진료체계 구축이 필요해졌고, 제도도입을 하게 됐다는 게 관계 당국의 설명이다.

개정된 법률에 따라 본인 소유의 수목을 직접 진료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나무의사나 수목치료기술자를 보유한 나무병원을 통해서만 수목진료가 가능해졌다.

나무의사는 현장을 방문해 고독성 농약사용과 농약 오·남용 등으로 인한 위험요인을 제거하고 수목의 상태를 정확이 진단하고 올바른 수목치료 방법을 제시하는 일을 맡게 됐다.

나무의사 첫 자격시험이 올해 실시되고 있다. 제1회 나무의사 자격시험은 지난 4월 1차시험이 치러진 데 이어, 이달 27일 대전에서 2차시험이 치러진다.

법 개정시 수목피해의 진단·처방·치유를 업으로 하는 산림사업법인에서 1년 이상 종사한 수목보호기술자 또는 식물보호기사, 산업기사는 2023년까지 잠정적으로 나무의사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해 시행중이다.

또한 나무병원은 수목진료, 처방에 따른 치료 예방에 따라 1종과 2종으로 등록할 수 있다. 2종은 2023년에 폐지될 예정이다.

그런데 대부분의 공동주택 관리 현장에서는 도입된 지 1년이 넘은 이 제도를 아직도 잘 모른다.

관리 현장의 많은 종사자들은 이전부터 조경·소독업체에 수목진료를 맡기고 있어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많은 이들은 이전에도 약 살포 등은 위험소지가 있어 직접 시행하지 않았고, 조경·소독업체에 수목진료를 맡기고 있어 큰 문제가 없다고 말한다. 업체에서 알아서 하면 될 것이 아닌가 하는 시각이다.

그렇지만 나무병원 면허가 없는 사람이 수목소독을 하고 위탁관리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에서 직접 약을 구매해 살포하는 일들이 여전히 남아 있다.

관계 당국은 시행 초기이기에 지난해 말까지는 나무의사제도의 정착과 홍보를 위해 단속보다는 계도에 치중했지만, 올해부터는 위반행위가 적발되면 산림보호법에 따라 최고 5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한다는 입장이다. 공동주택 관리 현장의 세밀한 주의가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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