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진 의원, '응급의료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자동심장충격기 의무설치대상 공동주택의 규모를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신상진 의원(자유한국당)은 자동심장충격기 의무설치대상 공동주택 규모를 현행 500세대 이상에서 300세대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11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령에서는 여객 항공기, 공항, 철도 객차, 선박 및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에 대해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갖추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의 필요성이 큰 전통시장이나 대형마트, 백화점 등이 의무설치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고, 공동주택의 규모도 500세대 이상으로 정하고 있어 자동심장충격기가 필요한 응급상황에서 실질적인 이용이 어려운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개정안은 자동심장충격기 의무설치대상인 공동주택의 규모를 현행 500세대 이상에서 300세대 이상으로 확대하도록 했다. 또한 전통시장·대형마트 및 백화점 등을 추가하고 전통시장의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자체의 재정지원을 의무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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