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40시간 기준 월급 179만5310원···8월 5일 최종 확정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내년도 최저시급이 2019년도 대비 2.87% 오른 8590원으로 확정될 전망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1일 오후 4시 30분부터 다음날 새벽 5시 30분까지 전원회의를 개최해 2020년 적용 최저임금 수준(안)을 시급 8590원으로 의결했다.

이는 올해 최저시급 8350원에 비해 240원(2.87%) 인상된 수준으로 최저임금 인상률이 역대 3번째로 낮다. 월 단위로 환산(주 40시간 기준 유급주휴 포함, 월 209시간)하면 179만5310원으로 전년 대비 5만160원 인상된다.

지난 5차 전원회의에서 ‘사업의 종류별 구분 적용’이 논의됐으나 재적위원 27명 중 17명이 반대해 부결됐다.

제7차 전원회의에서 근로자위원은 2020년 적용 최저임금을 현행대비 19.8% 인상한 시급 1만원을, 제8·9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은 현행대비 4.2% 감액한 시급 8000원을 제시했다.

제11차 전원회의에서 노·사위원은 1차 수정안을 제시, 근로자위원은 시급 9570원, 사용자위원은 시급 8185원을 내놓았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제12·13차 전원회의에서 근로자위원은 시급 8880원, 사용자위원은 시급 8590원을 최종으로 제시해 표결을 실시했다. 이날 재적위원 전원이 출석해 근로자위원안이 11표, 사용자위원안이 15표를 얻어 2020년 적용 최저임금 수준을 사용자위원안인 시급 8590원으로 의결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저임금위원회가 2020년 적용 최저임금안을 제출하는 즉시 이를 고시하고 이의제기 등의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이 과정에서 최저임금법상 이의제기 권한이 있는 노·사 단체 대표자뿐만 아니라 청년, 중장년, 여성,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최저임금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분들의 의견까지 폭넓게 수렴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이의제기 등의 절차를 거쳐 최저임금법에 따라 8월 5일까지 2020년 적용 최저임금을 확정·고시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 아파트관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