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진규 의원,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입주자 과반수 이상 동의→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2/3 동의로

함진규 의원

[아파트관리신문=이인영 기자] 아파트에서 긴급한 공사나 소액의 장기수선공사를 실시하기 위한 장기수선계획 수시조정 시 동의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함진규 의원(자유한국당)은 1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공동주택은 복합적인 공정과 다양한 시설 등으로 결합된 건축물로써 시간의 경과 및 사용 등 여러 요인으로 노후화가 불가피해 장기수선계획 조정 등을 통해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현행 공동주택관리법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 과반수 동의로 3년 마다 정기조정을 하거나 주요시설을 신설하는 등 관리여건상 필요한 경우에는 입주자 과반수 동의를 얻어 3년이 경과하기 전에도 수시 조정을 통해 장기수선공사를 하도록 하고 있다.

함진규 의원은 “세입자가 많이 거주하는 단지의 경우에 입주민의 안전 등 긴급한 공사가 필요한 경우나 장기수선계획상 공사금액의 소액 범위 내에서 변경이 필요한 경우 또는 효율적 관리에 의한 수선주기 연장 등 장기수선계획상의 수선기간을 변경하는 등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도 입주자(소유자) 과반수 서면동의를 받도록 함에 따라 장기수선계획 수시조정이 어려워 공사를 제 때에 하지 못하거나 불필요한 공사를 집행해야 하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개정안은 긴급한 공사나 장기수선계획상 공사금액의 소액 범위 내에서 변경이 필요한 경우 또는 기타 효율적 관리로 장기수선계획 수선주기를 연장하는 경우에는 장기수선계획 조정을 입주자대표회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 용이하게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하도록 했다.

함 의원은 “입주민의 안전을 보호하고 불필요한 공사로 인한 관리비 낭비를 방지하고자 법안을 발의했다”고 제안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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