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취재] ‘나무의사제도’ 시행 1년···관리 현장 문제없나

위탁관리단지 나무병원 이용
자치단지는 자체 진료 가능

소장 “조경업체 맡겨 문제없어”
위반 시 벌금 처분 주의해야

아파트 전경 <아파트관리신문DB>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지난해부터 나무의사가 아닌 자의 아파트 수목진료·치료가 금지됨에도 관리현장에서는 이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해 6월 28일 ‘나무의사제도’를 골자로 한 개정 산림보호법이 시행됐다. 개정법에 따라 본인 소유의 수목을 직접 진료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나무의사를 보유한 나무병원을 통해서만 생활권 수목의 진료가 가능하다.

나무의사제도는 아파트, 공원 등 생활권 수목의 병해충 방제를 비전문가인 관리인, 실내소독업체 등이 시행함에 따라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어 수목진료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나무의사 자격은 나무의사 양성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한 후 산림청장이 시행하는 자격시험에 합격 시 부여된다.

나무의사는 현장을 방문해 고독성 농약사용 및 농약 오남용 등으로 인한 위험요인을 제거하고 피해진단, 적정 방제법, 수목 관리방법 등이 포함된 처방전을 발급하고 치료하는 등 수목의 상태를 진단하고 수목치료 방법을 제시하게 된다.

수목치료기술자는 나무의사의 진단·처방에 따라 예방과 치료를 담당하는 자로 양성기관에서 교육 이수 시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산림청의 민원회신에 따르면 아파트의 경우 자치관리단지는 산림보호법에 따른 수목의 소유자 범위로 인정이 가능해 직접 수목진료를 할 수 있으나, 위탁관리단지는 나무병원에 위탁해 수목진료를 해야 한다. 만약 위탁관리업체가 자체로 수목소독을 하기 위해서는 나무병원을 등록해야 한다.

나무병원 등록은 ▲1종(수목진료): 나무의사 1인 및 수목치료기술자 1인 이상, 자본금 1억원 ▲2종(처방에 따른 치료·예방): 수목치료기술자 1인 이상, 자본금 1억원 등의 요건을 갖춰 등록 가능하며 2종은 4년 후 폐지된다.

또한 수목피해의 진단·처방·치유를 업으로 하는 산림사업법인에서 1년 이상 종사한 수목보호기술자 또는 식물보호기사·산업기사는 개정 산림보호법 시행일로부터 5년간 나무의사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된다.

수목진료 사업자는 나무병원 등록을 한 후에야 아파트 등의 수목진료가 가능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500만원의 벌금에 처해진다.

아파트 관리현장에서는 개정 산림보호법에 대한 인지도는 낮으나 이전부터 조경·소독업체에 수목진료를 맡기고 있어 큰 문제는 없다는 입장이다.

경기 안양시 소재 아파트 관리소장 A씨는 “이전에도 약 살포 등은 위험소지가 있어 직접 시행하지 않았고 무조건 업체를 통해서 진행했다. 주변에서도 직접 시행한다는 이야기를 듣지 못했다”며 “개정법에 대해 자세히 알지는 못하지만 업체에서 자격을 갖추고 있다고 설명해 걱정하진 않는다”고 전했다. 또 다른 관리소장 B씨도 수목진료를 자체적으로 하지 않고 업체에 맡겨 문제되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태인이앤지 안희성 대표는 “수목소독이나 상처치료를 나무병원을 가진 업체만 가능해 조경업체들은 제도에 따라 나무병원을 열고 수목진료·치료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아파트 현장에서는 나무의사를 통해 수목진료를 받아야 한다는 세부 사항은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며 “나무병원 면허가 없는 자가 수목소독을 하고 위탁관리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에서 직접 약을 구매해 살포하는 사례도 여전히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안 대표는 “법 개정만 할 게 아니라 감시·단속도 이뤄져야 나무의사제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산림청, 지자체에서 나무의사제도의 현장 안착을 위해 무허가 수목진료 및 치료행위 등 계도·단속을 벌인데 이어, 올해도 지속적으로 현장 계도·단속과 홍보를 진행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아파트 관리현장의 주의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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