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확정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아파트관리신문=이인영 기자] 위·수탁 관리계약 기간 만료로 관리계약이 해지됐음에도 관리업무 인수인계를 거부해 관리수수료 및 인건비를 인출한 관리업체에 반환 판결이 내려졌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민사4단독(판사 최문수)는 최근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업체 B사와 관리소장 C씨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의 소에서 “피고 B사는 원고 대표회의에 4430만5126원을 지급하고 원고 대표회의의 피고 B사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C씨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B사는 지난 2012년 1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위·수탁 관리계약을 체결하고 C씨를 관리소장으로 배치했다. 그러던 중 2014년 1월 제3기 입주자대표회의 임기가 만료돼 동대표 선거를 실시했고 이 선거에서 선출된 동대표들로 제4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신고를 했으나 일산동구청은 ‘이 선거가 선관위원의 참여 없이 방문투표를 진행해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을 위반했고 방문투표 시 배정한 선관위원을 선관위회의로 결정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4년 3월 4일 신고를 반려했다. 제4기 대표회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고 이 판결은 2016년 1월 22일 확정됐다.

이와 같은 소송이 계속되던 중 제4기 입주자대표회의는 위·수탁 관리계약 기간 만료를 앞두고 B사에 ‘새로운 업체가 인수인계가 잘 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고 계약 만료 후 귀사 소속 직원들에게 급여가 지출되지 않음을 알린다’는 취지의 통지를 했다.

이후 제4기 입주자대표회의는 동대표 9인 중 5인이 출석해 전원 찬성으로 D사를 새로운 관리업체로 선정 의결하고 새로운 위·수탁 관리계약을 체결했다. D사는 이 계약에 따라 관리소장 1인, 관리과장 1인, 경리 1인을 고용하고 기존 관리업체인 B사의 기술인력 5인을 재고용했다.

그러자 B사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신고 반려처분을 이유로 D사에 관리업무 인수인계를 거부하며 B사 소속 관리소장, 관리과장, 경리를 그대로 뒀다. 이후 2015년 2월 일부 입주민들이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입주민 과반수 동의를 받아 기존 선거관리위원 전원 해임 후 새 선관위를 구성해 동대표 선거를 실시했다.

이 선거에서 동대표 및 회장을 선출하면서 D사는 2015년 4월 30일 이 아파트에서 철수했고, B사는 2015년 5월 26일 이 아파트 관리비 예치금 계좌에서 2015년 1월부터 그해 4월까지의 위탁관리수수료 및 인건비 등 4430만5126원을 인출했다.

이에 대표회의는 “B사와의 관리계약은 2014년 12월 31일 기간 만료로 종료됐다”며 “대표회의 그 전에 D사를 적법하게 선정했고 B사에 관리업무 인수인계를 통지했음에도 철수하지 않고 있다가 2015년 5월 26일 관리비 예치금 계좌에서 무단 인출한 것은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 아파트 위탁관리계약은 2014년 12월 31일 계약기간 만료와 동시에 종료됐음에도 피고 B사는 위탁관리계약에 근거해 계약 종료 이후인 2015년 1월 1일부터 2015년 4월 30일까지 기간에 관한 위탁관리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원고 대표회의의 관리비 예치금 계좌에서 인출행위를 했으므로 피고 B사는 법률상 원인 없이 인출금액 4430만5126원 상당의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해 원고 대표회의에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했다”며 B사는 4430만5126원을 대표회의에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피고 B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B사가 위탁관리계약 종료 이후인 2015년 1~4월경 이 아파트 관리업무를 계속 수행해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2014년 1월 선거에 따라 제4기 입주자대표회의가 적법하게 구성됐다고 판단되고 2015년 4월 선거는 일부 입주민들이 법령이나 관리규약상 근거 없이 선관위원을 해임한 후 새롭게 선관위를 구성해 권한 없는 선관위가 주관해 실시했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중대해 무효”라며 “2015년 4월 선거로 입주자대표회의가 적법하게 구성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관리소장 C씨가 이 사건 인출행위로 금원 상당의 이득을 얻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며 대표회의의 C씨에 대한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무효인 선거로 선출된 동대표들로 구성된 단체가 2015년 5월 2일자로 관리위탁계약의 계약기간을 연장한다거나 그 전까지의 관리업무 수행을 추인하는 취지의 통지를 했더라도 이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이 아닌 자들이 한 통지에 불과하고 원고 대표회의의 적법한 의사표시라고 볼 수 없다”며 “피고 B사는 원고 대표회의에 인출행위로 취득한 4430만5126원을 반환하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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