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판결

[아파트관리신문=이인영 기자] 중앙 냉·난방시스템이 설치된 주상복합아파트에서 헬스장 임대차계약 당시 전유면적 비율대로 냉·난방비를 납부키로 약정했다면 헬스장 운영자는 실제로 중앙 냉·난방시스템을 이용하지 않았더라도 관리비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2민사부(재판장 정은영 부장판사)는 최근 서울 마포구 A주상복합아파트 공동입주자대표회의가 이 아파트 상가임차인 B씨를 상대로 제기한 관리비 청구소송에서 “피고 B사는 원고 대표회의에 1억8567만1569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주상복합단지인 이 아파트는 공동주택과 오피스텔·상가의 통합관리를 위해 공동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했다. 이 아파트 상가를 임차한 B씨는 헬스장을 운영하고 있다.

A건물은 냉·온수기를 통한 중앙냉·난방시스템이 설치돼 있는데, 헬스장은 중앙 냉·난방시설이 알루미늄 판넬로 막혀 있어 중앙에서 실내로 들어오는 냉·난방 공급 시설이 없으며 입상형 냉난방기와 천장형 냉·난방기가 설치돼 이를 통해 냉·난방이 이뤄지고 있다.

대표회의는 B씨에게 매월 헬스장 관리비를 부과·고지했으나 B씨는 세대별 냉·난방비 부과가 부당하다는 이유로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표회의는 “세대별 냉·난방 이용량을 측정하는 계량기가 설치돼 있지 않아 상가 전체의 유지관리를 위해 관리규약에 따라 전유면적 비율대로 세대별 냉·난방비를 부과할 수밖에 없고 헬스장에 중앙 냉·난방시스템이 설치돼 있음에도 무단으로 이를 철거한 다음 개별 냉·난방시스템을 설치했으므로 B씨는 그 전유면적에 상응하는 세대별 냉·난방비를 포함한 관리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B씨는 “임대차계약 당시부터 중앙 냉·난방 시설이 존재하지 않아 별도의 냉·난방 시설을 설치해 냉·난방을 하고 있다”며 “중앙 냉·난방시스템을 사용하지 않고 있으므로 세대별 냉·난방비를 부과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대표회의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피고 B씨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 대표회의에 직접 관리비를 납부하기로 약정했고 원고 대표회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수익자로서 피고 B씨에 대한 관리비 고지를 통해 수익의 의사표시를 했으므로 직접 B씨에게 관리비를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중앙 냉·난방시설이 존재하지 않으나, 피고 B씨로서는 이를 복구해 사용하는 것이 가능했고 상가소유자인 D씨는 개별 냉·난방에도 불구하고 원고 대표회의에 세대별 냉·난방비를 납부해왔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부터 중앙 냉·난방시설이 없었음에도 피고 B씨가 관리사무소에서 고지한 관리비 및 이와 별도로 사용한 전기료를 각 부담하기로 약정한 것이라면 여기에는 실제로 중앙 냉·난방시스템을 이용하지 않더라도 이에 따라 부과되는 세대별 냉·난방비를 부담하겠다는 내용의 약정이 포함돼 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피고 B씨는 원고 대표회의에 세대별 냉·난방비를 포함한 관리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피고 B씨는 2017년 2월부터 2018년 3월까지 미납관리비 1억8567만1569원을 원고 대표회의에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한편 B씨는 이 같은 1심 판결에 불복, 항소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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