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민 61% 동의로 금연구역 신청

충북 영동군 지평더웰2차아파트는 입주민 61.3% 동의로 금연아파트로 지정됐다. <사진제공=영동군청>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충북 영동군은 공동생활공간에서의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관내 지평더웰2차아파트를 영동군 금연아파트 제2호로 지정했다고 3일 밝혔다.

이 아파트는 입주민(132세대)의 찬성 및 반대 세대명부 서명 결과 61.3%의 찬성을 얻어 계단, 복도,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4곳에 대해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신청을 했다.

영동군 보건소에서는 제반사항 검토 후 고시 공고를 마치고 지난 1일부터 이 아파트를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규정에 의거 금연아파트로 지정했다.

금연아파트로 지정되면 현판 제작, 현수막, 금연안내문 및 스티커를 부착하며 금연아파트 지정에 대한 관련 내용을 3개월간 홍보와 계도활동이 진행된다.

흡연자에게는 각종 금연 프로그램과 찾아가는 금연클리닉 운영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되며, 오는 10월부터는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박인순 영동보건소장은 “주민 스스로가 의견 수렴 후 자발적인 합의를 거쳐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을 신청한 만큼 자연스럽게 금연문화가 정착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영동군은 지난해 군 최초로 영동읍 이든팰리스아파트를 금연아파트로 지정한 바 있다.

저작권자 © 아파트관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