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CCTV 열람 방법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정보처리자가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열람한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인지.

회신: 범죄 수사와 공소제기 등 필요 시 촬영자료 열람·제공 가능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에 따르면,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해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말하며, ‘정보주체’란 처리되는 정보에 의해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말한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해당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 제3항에 따르면, 관리주체는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촬영자료를 보안 및 방범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거나 타인에게 열람하게 하거나 제공해서는 안 된다. 다만, 정보주체에게 열람 또는 제공,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범죄에 대한 재판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및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촬영자료를 열람하게 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제3자가 촬영된 정보 등은 정보주체의 요구나 동의를 받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나, 정보주체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은 개인정보보호법 소관부처인 행정안전부(개인정보보호정책과, 044-205-2848)에 문의 바란다. <전자민원, 주택건설공급과. 2019. 5. 9.>

<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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