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주차료 부과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입주자 등의 차량에 대해 주차료 부과를 의결할 경우, 입주자 등의 동의 없이 부과가 가능한지.

회신: 주차장 운영규정은 대표회의 의결로 규정 가능…주차료 관리비 통합 부과는 규약으로 정해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에 따르면, 단지 안의 전기·도로·상하수도·주차장·가스설비·냉난방설비 및 승강기 등의 유지·운영 기준 및 공용시설물 이용료 부과기준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정할 수 있다. 주차장 운영규정 등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규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주차장은 쾌적한 주거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공용시설물이고 이 주차장 운영기준의 제정·개정할 때에는 많은 입주자 등의 주거생활에 영향을 주는 만큼 입주자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12호에 따르면 주차료를 관리비 등에 통합해 부과하기 위해서는 관리규약으로 정해 부과해야 한다. <전자민원, 주택건설공급과. 2019. 5. 9.>

<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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