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아파트 주차료 실태조사 결과 발표···불합리 지적에 ‘참고용 표준주차료’ 제시

서울시청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서울시 아파트에서 세대면적이 클수록 주차료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모든 세대면적에서 차량대수가 2대일 경우 대당 주차료가 가장 저렴했다.

서울시는 아파트 주차료 부과 기준에 대한 현안 진단을 위해 관내 아파트 1851개 단지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 조사결과를 토대로 참고용 ‘표준주차표’를 제공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는 올해 초 현행 아파트 주차료 기준이 ‘기여자와 수익자의 괴리’가 있는 등 일부 불합리한 점이 있다는 내용의 언론보도가 있었고, 아파트 입주민들도 주차료 부과 기준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거나 기준 수립 및 조정 문의 등 관련 민원을 지속적으로 신청함에 따라 추진됐다.

현행 공동주택관리법상 아파트 주차료는 아파트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것으로 행정기관의 개입이 어려움에 따라 현황 파악 사례가 없어 서울시가 처음으로 시행하게 됐다.

조사는 1대부터 4대까지의 주차대수와 세대별 전용면적에 따라 일정구간을 나눠 이뤄졌으며, 면적별 구분은 소형세대(60㎡ 이하), 중형세대(60㎡ 초과~85㎡ 이하), 중대형세대(85㎡ 초과~135㎡ 이하), 대형세대(135㎡ 초과) 네 가지로 구분됐다.

조사 결과 주차료 기준은 크게 무료주차, 주차료부과, 주차불허로 나뉘며 주차대수 및 세대면적에 따라 차등을 두는 경우가 많았다. 또 대체적으로 세대면적이 클수록 주차료는 낮아지거나 많은 대수의 주차도 허용하고 주차대수가 많을수록 높은 주차료를 부과하거나 특정 대수 이상으로는 주차를 허용하지 않는 경향이 크게 나타났다.

전체 1851개 단지 중 차등기준을 적용하는 단지가 777개 단지(42%)로 가장 많았고 면적과 관계없이 동일기준을 적용하는 단지가 548개 단지(29.6%), 세대구간이 하나 박에 없어 차등·동일 구분이 불필요한 단지가 526개 단지(28.4%)로 그 뒤를 이었다.

먼저 무료주차의 경우 세대면적에 관계없이 세대 당 1대는 무료주차를 제공하는 경우가 97% 이상으로, 1대 무료는 보편적 주차기준인 것으로 분석됐다. 또 세대면적이 증가할수록 무료주차 제공 비율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주차대수가 증가함에 따라 특정 주차대수 이상에서 ‘주차불허’를 적용하는 단지도 많아졌다. 다만, 작은 세대면적에서는 불허지만 큰 세대면적에서는 주차를 허용해주는 등 세대면적에 따라 주차불허를 적용하는 경향은 감소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세대면적이 클수록 주차료나 주차허용 측면 모두에서 더 큰 혜택을 받는 셈이라고 전했다.

주차료 부과 단지의 경우 주차료 부과 기준이 여러 가지 형태로 다양하게 나뉘는데 주차대수에 따라 ▲1~4대까지 모두 주차료 부과 단지 ▲1대 무료 및 2~4대 부과 단지 ▲1~2대 무료 및 3~4대 부과 단지 ▲1~3대 무료 및 4대 부과 단지로 구분해 각각 평균주차료를 산출·공개함에 따라 자신의 아파트와 동일하거나 최소한 가장 유사한 주차료 부과 기준을 찾아 맞춤 비교를 할 수 있게 했다.

세대면적·주차대수 별 ‘대당 평균 주차료’(무료 및 주차불허 제외)는 ▲소형세대: 1대 2만1300원, 2대 1만1800원, 3대 1만7200원, 4대 2만1500원 ▲중형세대: 1대 1만7700원, 2대 1만700원, 3대 1만6400원, 4대 2만1000원 ▲중대형세대: 1대 1만6000원, 2대 9500원, 3대 1만4900원, 4대 1만9700원 ▲대형세대: 1대 6400원, 2대 8400원, 3대 1만1700원, 4대 1만6600원으로 집계됐다.

서울시는 이번 조사결과를 서울시 공동주택 통합정보마당에 공개하고 누구나 내려 받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며, 결과 검토·분석에 사용한 통계표와 도표 및 실제 주차료의 평균값과 추이를 반영한 참고용 ‘표준주차료’도 제공한다.

참고용 표준주차료에 따르면 소형세대 1대 주차료를 1만원으로 정하고 대수가 증가함에 따라 대당주차료를 5000원씩 더해 가중하도록 했다.

서울시는 결과 공개 후 9월까지 아파트 입주민들의 관심이나 호응도를 파악하고 공동주택 관리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해 조사 결과를 ‘주차장 운영규정’에 참고용으로 삽입하는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

서울시 박순규 공동주택과장은 “시민의 알권리를 증진함과 동시에 아파트 입주민의 복리 향상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항목들을 발굴해 조사와 공개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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