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 설치된 승강기 수가 지난달에 70만대를 넘었다.

1910년 조선은행에 설치된 화폐운반용 승강기가 도입된 지 109년 만이다. 승강기 보유대수로는 세계 8위다. 연간 신규설치 대수는 4만여 대로 중국, 인도에 이어 세계 3위 수준이다. 그야말로 ‘승강기 강국’이다.

그런데 안전을 생각하면 걱정이다. 잦은 승강기 사고 때문이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승강기는 하루 종일 쉴 새 없이 움직인다. 다른 설비에 비해 상당히 악조건에서 운행하는 셈이다.

그렇기에 더 많은 관심과 주의를 기울여 관리해야 한다.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유지·관리를 잘 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하다.

그렇지만 사고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응하느냐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

공동주택의 관리소장은 승강기 관리주체로서 승강기를 안전하게 유지·관리해야 하고 승강기 안전관리자를 지휘·감독할 의무가 있다. 평소에 안전 매뉴얼을 숙지·확인하고 관련 교육을 소홀히하지 말아야 한다.

지난 3월 승강기안전관리법령이 전부 개정, 시행되고 있다. 모든 승강기 관리주체는 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안전관리자를 선임, 변경하도록 바뀌었다. 보험 관련 사항은 제도 미비로 계도기간이 3개월 연장됐지만 개정 사항을 다시 한 번 확인할 필요가 있다.

승강기 관련 사안들은 입주민을 포함해 관리사무소 직원들의 안전과 직결돼 있다. 법 개정으로 16층 이상 공동주택을 비롯한 다중이용건축물에 대해서는 매년 1회 이상 승강기 구출훈련을 실시하도록 됐다.

초기대응 능력을 높이기 위해 관리주체가 중심이 돼 관련 종사자들과 합동훈련을 한다. 승강기 사고·고장 시 신속한 구조는 관리주체나 유지관리자 등 현장 관계자의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승강기 사고의 대부분은 정전 또는 고장으로 급정지해 이용자들이 갇히는 경우다. 승강기에 갇혔을 때는 문을 강제로 열지 말고 비상통화버튼을 누른 후 119구조대와 승강기 전문기술자가 출동할 때까지 침착하게 기다리는 게 중요하다. 승객 구조 작업은 작업 중 구조자나 승객이 추락할 위험이 있으므로 전문가가 도착할 때까지 기다려 전문가로 하여금 실시토록 해야 한다.

그 전에 강제로 열어야만 하는 경우에도 승강기에 사람이 여전히 갇혀 있는지, 승강기가 다시 작동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또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승강로에 추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래야만 승강기 도어 강제 개방 후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막을 수 있다.

몇 년 전 아파트 경비원이 승강기 사고 발생으로 추락해 사망하는 사고가 일어났다. 이 사건으로 해당 아파트의 기전기사와 관리소장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됐고, 결국 대법원에서도 이들의 책임을 묻는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승강기 관리업체 직원이 오기까지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했을 때 즉각적인 구조의 필요가 있어 즉시 승강기 문을 개방해야 하는 상황이었더라도 승강기 문을 개방함에 있어서는 승강기가 이동했을 경우에 대비해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관리소장, 기전기사 등 관리 종사자들 모두는 너무나 기본이 되는 이 안전규정들을 꼭 새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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