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적·기술적·사회적 대안들에 대한 논의 통해 문제해결 모색"

참가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제공=박덕흠의원 사무실>

[아파트관리신문=주인섭 기자] 층간소음 기준이 도입된 지 15년이 지났지만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어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모였다.

‘층간소음 도대체 언제까지?’라는 주제로 공동주택 층간소음 정책토론회가 3일 국회의원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자유한국당 국토교통위원들과 국회입법조사처가 공동주최했으며,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소음진동공학회가 주관했다.

정책토론회는 김하중 국회입법조사처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주제발표와 토론 및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김하중 입법조사처장은 개회사에서 “층간 소음 관련 기술개발 현황 및 층간소음 방지 제도의 문제점을 세밀히 분석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기술적·사회적 대안들이 충분히 논의돼 새로운 정책 방향을 제안하는 자리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주제발표 시간에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김경우 연구위원이 층간소음 제도 및 향후 개선 방향 ▲LH토지주택연구원 양홍석 수석연구원이 층간소음 해결 기술, 현재와 미래 ▲한국환경공단 이호령 부장이 이웃 간 층간소음 갈등 해소 사례 및 방안에 대해 각각 발표했다.

김경우 연구위원은 현재 층간소음 문제의 지속원인으로 공동주택의 바닥구조를 들었다. 김 연구위원은 사후 성능 특정 방안을 통해 사업승인 전 단계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바닥충격음 차단성능을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축 공동주택은 장기 로드맵 구축을 통해 바닥충격음 기준의 단계적 강화방안을 마련하고 공동주택의 리모델링 시 소음 기준을 제도화해 실생활소음 발생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동시에 초등학교 층간소음 방지 교육을 의무화하는 등 제도적인 측면도 강조했다.

양홍석 수석연구원은 중량충격음 차단성능 현황에 관해 설명한 뒤, 자재로 사용되는 다양한 기술을 소개하고 기술력에 기반한 성능 설계 기법 고도화 및 현장 품질관리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호령 부장은 층간소음에 대한 다양한 설명과 자료를 소개했다. 층간소음을 해결하기 위한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의 추진실적과 이에 따른 다른 자료, 지자체가 층간소음을 해결하기 위해하고 있는 노력도 소개했다. 그리고는 “중앙정부, 지자체 간의 층간소음 갈등 관리업무 역할분담이 필요하다”며 “인원 대응 창구를 확대하고, 기관별 역할 분담으로 체계적인 민원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진행된 토론은 김명준 서울시립대 교수를 좌장으로 김예성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류종관 전남대 교수, 이정환 아큐리스 대표, 염성곤 한국환경설계 이사, 강규수 소음진동 피해예방 시민모임 대표, 이유리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장이 참여했다.

김예성 입법조사관은 층간소음의 개선을 위한 방안으로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인정제도의 관리감독 방안을 개선해야 하며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성능 기준을 강화하고 공동주택 시공사 및 시행사의 피해 보상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정환 대표는 여러 연구개발을 통해 층간소음을 줄이는 노력을 지속해서 추진하고 있고, 이를 통해 실질적 소음 감소 효과를 얻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층간소음을 느끼는 사람들의 주관적 청감을 개선하는 것은 쉽게 해결되지 않고 있다며 층간소음의 주관적 소음지수 개발이 필요하고 주장했다. 또한 예절 교육과 공공기관을 통한 중재, 사운드마스킹 등 비건축적 방안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강규수 대표는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사용기와 층간소음 피해자들의 이야기를 풀어 놨다. 강 대표는 "건축물 사용자들의 이야기인데, 반성하는 마음으로 봐줬으면 한다"며 소음진동 피해예방 시민모임의 의견을 소개하고 "제도의 개편이 가장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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