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부동산법학회, ‘하계학술대회’ 개최

한국부동산법학회는 6일 하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사진=부동산법학회>

[아파트관리신문=이인영 기자] 한국부동산법학회는 6일 대진대학교 대진교육관 2층에서 ‘2019 하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하계학술대회는 경기도와 대진대학교 법정책연구소가 주최하고, 한국부동산법학회, 경기북부통일교육센터, 통일사회복지학회가 주관했으며, 국토교통부, 한국국토정보공사가 후원하고 웨이버스, 지오스토리, 세한항업주식회사 등 다수 기업이 후원을 맡은 가운데 ‘2019 평화통일 대비 남북한 부동산법제의 과제와 전망'을 주제로 진행됐다.

한국부동산법학회 김진 회장은 “바쁘신 중에도 이 자리를 빛내주기 위해 참석해주신 대진대학교 이면재 총장을 비롯한 내빈과 학회 회원들에게 감사하다”며 “통일 이후 남북 부동산법제의 실제적 담론을 분석하고, 민족공동체 실현을 향한 우리의 제도적 상상력을 넓히는 의미있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개회사에서 밝혔다.

이날 행사는 김 회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이면재 대진대 총장의 환영사,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국회의원 등의 축사 후 총 3개 세션으로, 각 세션별 2개의 주제발표와 지정토론 형식으로 진행됐다.

제1세션은 오동호 중국연변대 교수가 ‘라선경제무역구에 대한 중조 공동개발관리체계와 법제도’로 제1주제를 발표하고, 이어서 이철수 신한대 교수가 ‘북한의 외국인 투자기업 노동복지 법제 분석’이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제2세션은 이진기 성균관대 교수가 ‘공유물의 분할과 그 효과에 관한 비판적 검토’로 제1주제를 발표하고, 이어서 오소정 성균관대 법학연구원 박사가 ‘통일대비 부동산 소유법리 검토’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제3세션은 박은주 고려대 공공정책연구소 박사가 ‘북한 부동산 시장 변화와 전망’으로, 이병만 LH남북협력처장이 ‘개성공단개발 등을 토대로 바라본 남북협력 경제특구 개발 사업 추진방안’이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토론에는 세션별 좌장을 포함해 지정토론자로 이창희 창원대 교수, 백경일 숙명여대 교수, 전수미 경대희 법무대학원 변호사, 구수미 감정평가사, 황수환 강원대 통일강원연구원 박사 등 16명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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