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관리비 공개대상
150→100세대 이상 확대
10일 이내 7일 이상 공개

단지 내 유치원 증축규모 완화
주민공동시설 용도변경 확대 허용

[아파트관리신문=이인영 기자] 내년 4월 24일부터 100세대 이상의 중소규모 공동주택도 관리비 등 공개가 의무화된다. 세대분리형 공동주택 변경 절차가 간소화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4월 23일 개정된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하위법령에 위임된 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해 4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10월 2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관리비 공개 확대 2020년 4월 24일 시행)

개정안에 따르면 지금까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만 관리비 등을 공개해 왔으나, 2020년 5월부터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모두 의무적으로 관리비 등을 공개해야 한다.

다만, 제도도입 초기인 점과 관리인의 공개업무 부담 등을 고려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 47개 세분류 항목을 공개하는 것과 달리 21개 중분류 수준 항목만 공개하도록 했다.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서 반드시 공개해야 할 항목은 관리비(인건비·제세공과금 등 10개 항목), 사용료(전기료·수도료 등 9개 항목), 장기수선충당금, 잡수입 등이다.

또한 오는 10월 24일부터 공동주택 관리주체는 관리비, 회계감사의 결과, 공사·용역 등 계약서 등 공동주택 주요정보를 동별 게시판에 추가로 공개해야 한다.

지금까지 관리주체는 관리에 관한 주요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해 왔으나, 앞으로는 입주자 등이 보다 쉽게 볼 수 있도록 동별 게시판(통로별 게시판 포함)에도 공개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동주택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거나 공사중지 등 명령을 하는 경우에도 관리주체는 해당 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동별 게시판에 그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7일 이상 동안 공개해야 하며, 동별 게시판에는 주요내용을 요약해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동대표가 전원 사퇴 등으로 새로운 대표자가 선출돼 동시에 임기가 시작하는 경우, 새롭게 임기 2년을 시작하도록 했다.

현재 동대표가 보궐선거로 선출된 경우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있어 잦은 선거에 따른 선거비용 지출 증가 등 불합리한 측면이 있었다. 앞으로는 동대표가 전원 사퇴하거나, 선거구 조정 등으로 동시에 임기가 시작되는 경우에는 새로운 임기 2년을 시작하는 것으로 했다.

또 기존 주택을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으로 변경하는 경우 행정절차와 동의요건이 대폭 간소화된다.

현재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을 설치 시 대수선·비내력벽의 철거, 설비증설 등 공사 행위별로 각각 행위허가를 신청해야 하며, 공사행위별로 동의요건(동의대상과 비율)이 서로 달리 적용돼 왔다.

앞으로는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설치를 행위허가의 유형으로 신설해 행위허가를 신청을 하는 경우 절차를 간소화하고, 내력벽에 출입문 또는 창문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 동의 입주자 3분의 2 이상, 그 외의 경우 해당 동에 거주하는 입주자 등 2분의 1 이상으로 구분해 동의를 받도록 행위허가 기준을 단순화했다.

또한 유치원 증축제한이 완화 등 행위허가 허용범위가 확대된다.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으면 규모 제한 없이 증축이 가능한 다른 시설과 달리, 단지 내 유치원의 경우는 사용검사를 받은 면적의 10%까지만 증축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으로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대상에 유치원을 추가해 10% 이내 증축은 현행과 같이 행위신고로, 10%를 초과할 경우에는 심의를 거쳐 증축이 가능하게 한다.

아울러,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인정하는 주민공동시설도 용도변경이 가능한 주민공동시설에 포함할 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규정해, 입주민들이 원하는 경우 각종 돌봄 및 보육시설 등 새로운 유형의 시설들이 보다 용이하게 설치될 수 있도록 했다.

중앙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 구성원의 자격요건은 민사조정법에 따른 조정위원으로 위촉돼 3년 이상 조정사무를 수행한 사람, 공동주택 관리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추가해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도록 했다.

이 밖에 관리인이 관리비 등을 미공개하는 경우 위반 횟수별로 1회 30만원, 2회 60만원, 3회 100만원의 과태료가, 관리주체가 감사결과 등을 공개하지 않는 경우 300만원의 과태료가, 국토부장관 또는 지자체장으로부터 받은 명령·조사 등 내용을 공개하지 않는 경우에는 위반 횟수별로 1회 200만원, 2회 300만원, 3회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이유리 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공동주택 입주자 등의 알권리가 향상되고, 관리 투명성과 효율성이 더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앞으로도 국민 불편을 적극 수렴하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7월 4일 관보 및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내달 13일까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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