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의원, ‘주택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정동영 의원

[아파트관리신문=이인영 기자] 공동주택의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해 지자체장이 사전 품질검수제도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민주평화당 정동영 의원은 지난달 28일 ‘주택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건설 중인 일부 아파트에서 공용·전용부분의 시설물 시공불량 등이 확인돼 입주가 1년 가까이 지연되고 입주예정자의 계약해지 요구도 이어지고 있어, 아파트 품질과 관련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 중인 공동주택품질검수단(이하 ‘검수단’)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정동영 의원은 “2007년 검수단 제도를 최초로 도입한 경기도의 경우 2018년까지 도내 공동주택 1585개 단지 93만여 세대를 검수해 6만7000여건의 품질결함 등을 확인했으며, 이 중 94%에 해당하는 6만3000건의 시정조치를 이끌어내는 등 검수단 제도가 아파트 품질개선에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개정안은 사업계획승인권자는 공동주택의 구조, 안전, 방재 등의 시공상태에 관한 자문, 공동주택 주요결함과 하자 발생원인의 시정에 관한 자문 등을 수행하는 검수단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의무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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