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판결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군무원이 아파트 동대표 및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으로서 한 업무는 공무 외 영리업무라고 볼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다만, 이후 아파트 자문위원으로 있으면서 공무 수행 시간에도 입주자대표회의 업무를 한 것에 감봉 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고 봤다.

광주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하현국 부장판사)는 최근 전남 여수시 A아파트 동대표 및 입주자대표회의 이사로 재직한 제B보병사단 소속 군무원 C씨가 제B보병사단장을 상대로 제기한 감봉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C씨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C씨는 2009년 1월 임용돼 2016년 1월부터 제B보병사단 제D보병연대 소속 군무원으로 근무했다.

2017년 8월 C씨는 제B보병사단장으로부터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의무 위반: 동대표 및 이사로 재직하면서 활동비를 지급받고 사퇴 이후에도 자문위원으로 활동해 출장수당을 지급받았으며 형식상 자문위원이라는 직함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동대표 및 이사 업무를 수행했음에도 겸직허가를 받지 않음 ▲품위유지의무 위반(모욕): 다른 동대표들에게 관리소장이 무능하다고 말해 관리소장을 모욕 등을 이유로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을 받았다.

이에 C씨는 “이 사건 처분은 이중징계에 해당해 일사부재리원칙을 위반했고 징계위원회 위원을 본인과 동급에 있는 자로 임명한 점과 감경대상 공적이 징계위원회에 제시하지 않는 점에서 절차상 하자가 있다”며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설령 사유가 있더라도 징계양정이 과도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면서 소송을 제기했다.

군무원인사법 시행령에 의하면 군무원은 공무 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고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의하면 공무원은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동대표나 대표회의 임원은 선거를 통해 선출되고 공동주택 입주자를 대표해 관리 주요사항을 결정하기 위해 구성하는 자치 의결기구인 점을 고려하면 원고 C씨가 수행한 대표회의 업무가 영리를 추구함이 뚜렷하다거나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로 보기 어렵다”며 “원고 C씨는 영리업무 금지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군무원인사법에 따라 군무원은 소속 부대장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고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는 업무는 영리행위 외의 것으로서 담당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것이어야 한다”며 “원고 C씨는 동대표 및 이사 직위에서 사퇴한 이후 자문위원이라는 이름으로 대표회의 업무를 했는데, 군무원으로서 공무를 수행해야 할 시간에도 수시로 메일, 문자 등을 통해 대표회의 업무에 관여했다”면서 C씨가 겸직금지의무를 위반했다고 봤다.

또한 “군무원인사법은 징계사유로 ‘품위손상행위’를 규정하고 있다”며 “원고 C씨는 ‘관리소장이 무능하다’, ‘일도 안 했는데 월급을 받아갔으면서 본인 입으로 관리소장 일도 제대로 못했다고 떠들고 있으니 월급 토해 내세요’라고 다른 동대표 및 입주민들에게 말해 관리소장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 감정을 표현했다”고 못 박았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피고 B사단장이 2017년 3월 이 사건 처분과 동일한 징계사유로 원고 C씨에 대해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을 했다가 그해 7월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징계처분을 취소한 뒤 그 다음 달 이 사건 처분을 했다”며 “종전 징계처분이 취소된 이상 이 사건 처분은 이중징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군무원인사법 및 동법 시행령, 육군규정 180 징계규정에 의하면 군무원의 징계를 심의하기 위한 군무원징계위원회는 심의대상자보다 상위직(동일직급 중 임용일자가 앞서는 사람 포함)에 있는 사람으로 구성한다”며 “원고 C씨가 문제 삼는 징계위원 2명은 원고 C씨와 동급인 5급이지만 임용일자가 원고 C씨보다 앞서 상위직에 있으므로 징계위원회 구성에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일축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원고 C씨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한편, C씨는 이 같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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