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건물관리업체 및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각종 경비를 교부 받아 중복 지출해 관리비를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관리소장에 대해 법원이 “업체와 대표회의의 경비가 별개로 지출됐고 일부는 이미 관리비로 부과됐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내주 부장판사)는 최근 관리비를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서울 마포구 A주상복합건물 관리소장 B씨에 대한 업무상횡령 항소심에서 “피고인 B씨를 벌금 100만원에 처한다”는 1심 판결을 뒤집어 무죄를 선고했다.

B씨는 ▲건물관리업체 C사로부터 환풍기 구입대금을 교부받고,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동일 명목으로 같은 금액을 교부받아 C사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C사에 반환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지출하는 등 총 84만여원 횡령 ▲대표회의와 식사를 하지 않았음에도 허위 증빙자료를 첨부해 16만여원을 인출해 개인적으로 지출하는 등 총 790만여원 횡령 ▲C사와 대표회의로부터 직원선물비 명목으로 같은 금액을 교부받아 개인 지출 등 171만원 횡령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1심 재판부는 대표회의 식대 관련 부분, 직원선물비 명목의 중복 지출 경비 부분에 대한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환풍기 구입대금 등 중복 지출 경비 부분에는 “건물관리대행계약에 따라 각종 자재비, 청소비 등을 C사가 선집행한 경우 대표회의로부터 그 비용을 실비정산 받아야 함에도 피고인 B씨는 대표회의로부터 정산 받은 금액을 C사에 입금하지 않았다”며 “피고인 B씨는 정산 금액으로 동대표들을 접대하기 위해 C사 대표이사의 위임 또는 승낙을 받아 지출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B씨는 이 같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 2심 재판부는 B씨의 항소를 받아들였다.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항목은 운영위원 선물비, 환풍구 구입비, 석면안전관리자 교육비, 법정교육 수수료, 수질검사비, 기계실 기록부, 기계실 공구비, 경비실스탬프 구입비 등으로 총 84만여원이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A건물 관리사무소에서 작성한 수입지출장부에 따르면 2015년 9월 C사가 A건물에 지급한 전도금 중 운영위원추석선물대로 65만원이 사용됐고 그 이전에 대표회의 지출내역서에 운영위원선물대로 40만원이 지출됐다”며 “40만원에 대한 공소사실은 통상 관리사무소가 C사 지급 전도금에서 A건물을 위한 경비로 사용하고 이후 대표회의로부터 비용 상당액을 지급받아 ‘C사에 입금하지 않고 횡령했다’는 공소사실의 기본 구조와 상이하다”고 봤다.

이어”C사에서 운영위원들에게 줄 추석선물을 구입한 것과 별개로 대표회의 자체에서 선물을 구입했을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또한 “회식에서 대표회의가 술값을 내는 경우 영수증 처리가 곤란해 관리사무소 협조를 받아 정상적인 영수증을 이용해 대표회의 지출내역서에 증빙하는 경우도 있다는 진술에 따라 C사와 관계없이 대표회의가 지출하는 금원에 대해 관리사무소에서 이미 사용된 영수증을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C사에서는 관리사무소 작성 수입지출장부를 근거로 대표회의에 공소사실에 해당하는 금원을 청구하지도 않았고 법원에 대표회의에 대한 청구권이 없다는 확인서를 제출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건물관리대행계약에 따르면 자재비, 수리비 등을 실비정산하기로 규정돼 있는데 이 항목 자체가 관리비 항목에 포함돼 있는 점에 비춰 ‘실비정산’이라는 의미가 관리비와 별도로 대표회의가 C사에 지급해야 한다고 해석되는 것이 아니라 정산한 후 관리비에 포함해 C사가 지급받도록 하는 것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다”며 “범죄사실 금원 중 일부는 관리비로 이미 부과가 된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피고인 B씨가 범죄사실 금원을 대표회의로부터 지급받아 개인용도로 사용했다는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 등의 사실을 종합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판시했다.

저작권자 © 아파트관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