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주민공동시설 외부 개방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은 주민공동시설의 외부 개방을 위해서는 ‘과반의 범위’에서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으로 입주자등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과반의 범위’의 의미는.

회신: 세대수의 과반수 이상 동의비율 의미
질의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9조의2 제2항 각 호의 과반의 범위에서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의미는 해당 공동주택 주민공동시설을 인근 공동주택 단지 입주자 등에게 사용을 허용하고자 할 때 해당 공동주택 세대수의 과반 이상(예시: 3분의 2 이상, 또는 4분의 3 이상 등)으로 관리규약이 정하는 수 이상의 찬성을 받아 주민공동시설을 인근 공동주택 단지의 입주자 등에게 허용할 수 있다. <전자민원, 주택건설공급과. 2019. 5. 6.>

<국토교통부 제공>

저작권자 © 아파트관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