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동대표 중임제한 관리규약 미개정
관리규약을 개정하지 않았는데, 중임제한 완화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회신: 관리규약 개정 없이도 중임제한 등 완화규정 적용 가능
관리규약 개정 없이도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시행 2018. 9. 11.)에 따라, 중임제한 등의 완화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참고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서 중임제한에 해당되는 동대표는 2회의 선출공고에도 불구하고 동대표의 후보자가 없는 선거구의 경우 동대표를 중임한 사람도 선출공고를 거쳐 해당 선거구 입주자 등 2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다시 동대표로 선출될 수 있다. <전자민원, 주택건설공급과. 2019. 5. 6.>

<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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