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결정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아파트 관리규약에 ‘선거관리위원직을 중도사퇴한 사람’을 동대표 결격사유로 규정하면서 임기가 남은 자뿐만 아니라 기존 중도사퇴자까지 일괄적으로 포함하는 것은 공동주택관리법령에 위반된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대전지방법원 제21민사부(재판장 임대호 부장판사)는 최근 대전 유성구 A아파트 입주민 B씨가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제기한 동대표 후보자 지위확인 가처분 신청사건에서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B씨가 A아파트 동대표 후보자 지위에 있음을 임시로 정하고 B씨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B씨는 A아파트에서 임기가 2015년부터 2017년까지인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재직하다 2016년 9월 임의 사퇴했다. 이후 B씨는 2019년 3월 C동 동대표 선거에 입후보 서류를 제출했으나 대표회의로부터 관리규약 조항 저촉을 이유로 부적합 통보를 받았다.

동대표 선출과 관련해 공동주택관리법 및 시행령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사퇴하거나 해임 또는 해촉된 사람으로서 그 남은 임기 중에 있는 사람 포함)은 동대표가 될 수 없으며 그 자격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이 아파트 관리규약은 동대표 등의 선출공고와 관련해 ‘아파트 관련 대표회의와 소송 중이거나 소송피고인이었던 사람과 동대표, 선거관리위원직을 중도사퇴한 사람은 동대표로 등록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

2019년 4월 선거 결과 4개 선거구의 동대표가 확정됐고 대표회의는 그해 5월 나머지 3개 선거구의 보궐선거를 공고했다. C동은 동대표 확정 및 보궐선거 선거구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은 동대표 자격과 관련해 선거관리위원은 그 자격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동대표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해당 선거를 위한 당해 선거관리위원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사퇴하거나 해임 또는 해촉된 사람은 그 남은 임기 중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는 내용의 반대해석상으로도 임기가 이미 지난 사람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당해 선거관리위원이 아닌 경우 해당 선거의 공정성에 선거관리위원 지위를 이용해 부당한 영향을 미칠 여지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에 “A아파트 관리규약에서 ‘선거관리위원직을 중도사퇴한 사람’을 당해 선거를 주관하는 선거관리위원으로 한정하지 않고 기존의 중도사퇴자까지 일괄적으로 포함시키는 것은 관계 법령에 위반해 B씨의 피선거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에 해당한다”며 “B씨에게 동대표 후보자 결격사유가 있음에도 대표회의는 B씨의 동대표 후보자 지위를 부정하면서 C동을 제외한 나머지 선거구만의 보궐선거를 실시한다고 공고해 이 신청은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됐다”고 판단했다.

이에 앞서 대표회의는 “B씨가 동대표 후보등록 신청서 등을 회수해 후보등록 신청을 취하한 것이고 이미 선거가 종료돼 피보전권리 상실 및 보전 필요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B씨가 서류를 회수한 것만으로 후보 등록 신청을 취하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며 “B씨 선거구의 동대표가 확정되지 않은 사실은 대표회의도 다투지 않고 있고 다른 선거구의 동대표가 확정됐다는 사정만으로 이 선거가 모두 종료돼 이 사건 신청의 보전 필요성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재판부는 “B씨는 본안 판결 확정시까지 C동 동대표 선출 절차 진행금지도 구하고 있으나 이 사건 신청 중 B씨의 C동 동대표 후보자의 지위를 임시로 정하는 부분을 인용하는 이상 절차 진행금지를 구할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됐다고 볼 수 없다”며 기각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이 사건 신청은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부분은 기각한다”고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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