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노위 판정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아파트 경비원에 대한 근로계약 갱신여부 판단을 위해 인사고과 평가표의 항목을 임의 변경해 평가하고, 이를 근거로 갱신을 거절한 것은 부당해고라는 노동위원회 판정이 나왔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최근 서울 A아파트 경비원 B씨가 이 아파트 경비업체 C사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에서 전부인정 판정을 내렸다.

서울지노위에 따르면 C사는 취업규칙에 ‘인사고과 평가표’를 별도로 마련해 근로계약의 갱신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C사는 근로계약 만료일이 도래한 아파트의 소속 경비원 12명에 대해 근무평가를 실시해 9명의 근로계약을 갱신했다. 또 과거부터 계속해 자체 평가를 실시함으로써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근로계약 갱신여부를 판단해왔다.

이 같은 사실을 종합해 서울지노위는 B씨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형성돼 있다고 판단했다.

서울지노위는 “C사가 취업규칙상 인사고과 평가표를 통해 근로계약의 갱신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평가항목과 각 항목별 배점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며 “그런데 C사가 B씨에 대한 업무적격성 평가를 실시하면서 취업규칙에 규정된 인사고과 평가표상의 평가 구성 항목 및 배점 기준과는 전혀 다른 기준이 기재돼 있는 임의 평가표를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임의 평가표는 평가항목이 기존 항목보다 축소돼 있고 정량적 항목도 배제된 채 정성적 평가 항목만으로 구성돼 있는 등 인사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이 담보되지 않았다”며 “이러한 평가결과에 따라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서울지노위는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 B씨에 대해 취업규칙에 규정된 평가항목과 평가방법을 임의로 변경해 평가한 결과를 근거로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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