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인정···’ 행정예고

[아파트관리신문=이인영 기자]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6일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인정 및 관리기준 일부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인정제품의 품질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인정기관에서 시료를 채취해 시험하는 등 인정 및 시공 단계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인정기관의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자 마련됐다.

개정안은 도면과 일치하는 시험체로 시험이 실시되도록 인정기관의 시험체 확인 절차를 강화토록 했다. 신청자는 시험체와 신청된 구조와의 동일여부 확인을 위해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측정 후 시험체를 해체하고 이 경우 인정기관의 장은 마감모르타르의 두께 등 시험체와 인정신청 구조의 일치여부를 확인하도록 했다.

또 시험체 제작 시 인정기관이 완충재 등 구성품 시료를 채취시험하거나 공인기관을 통해 시험결과 값을 확인하고 상이한 경우 신청을 반려하도록 했다.

또한 품질시험성적서는 품질검사전문기관 또는 기준표준원이 인정한 시험기관에서 발급한 시험성적서로 한정했다.

이와 함께 인정기관의 인정 업무와 바닥충격음 시공업무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한다.

먼저, 바닥구조 시공 단계별 점검사항을 사용검사 시 감리확인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인정·취소된 구조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구조로 정한 경우 신청을 금지한다. 아울러 공장품질관리 점검 시 인정기관이 시료를 직접 채취하고 시료에 대한 공인시험기관 시험결과가 인정받은 내용대로 관리될 경우 유효기간을 연장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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