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법 확정 판결

잡수입 취득 사업자 선정주체
‘관리주체’…소제기 부적법

[아파트관리신문=이인영 기자] 아파트 알뜰시장 사업자 선정 입찰에 참여한 업체가 낙찰자 지위가 있다며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확인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잡수입 취득에 관한 사업자 선정 및 계약 체결주체는 관리주체라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서울동부지방법원 민사3단독(판사 박현경)은 최근 알뜰시장 운영사업자 A사가 서울 광진구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제기한 사업자 선정지침에 의거한 낙찰자 지위확인 청구소송을 각하했다.

이 아파트 관리소장은 지난해 5월 알뜰시장 운영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공고했고 A사 등 7개 업체가 입찰에 참가했는데 그 중 3개 업체는 일부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못했다.

개찰 결과 4개 업체 중 C사의 입찰가액이 가장 높고 A사는 그 다음이었다. 이에 이 아파트는 C사를 낙찰자로 선정했다.

그런데 A사는 C사가 입찰 마감시한까지 제출한 서류 중 유효기간이 지난 국세 및 지방세 납세필증을 입찰 마감시한 이후 새로 발급받은 것으로 교체해 제출했다며 문제를 제기했고 C사는 낙찰자 지위를 포기했다.

그러자 A사는 “C사가 입찰 마감시한까지 구비 서류를 모두 제출하지 못한 이상 C사의 입찰은 무효고 C사가 낙찰자 지위를 포기했으므로 입찰이 유효한 나머지 3개 업체 중 최고가로 입찰한 A사가 낙찰자로 선정돼야 한다”면서 “B아파트 대표회의가 이를 다투면서 계약 체결을 거부하고 있으므로 이 입찰에서의 낙찰자 지위 확인을 구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 대표회의는 2018년 4월 관리업체 D사와 위·수탁 관리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입찰 당시 이 아파트는 D사에 의해 위탁관리하고 있었다”며 “이 사건 입찰의 목적인 알뜰시장 운영사업자 선정은 잡수입의 취득에 관한 것으로 사업자 선정 및 계약 체결 주체가 입주자대표회의인 피고가 아니라 관리주체인 D사로 규정돼 있다”고 밝혔다.

특히 “위·수탁 관리계약에서도 관리주체의 업무로 규정한 사항은 피고 대표회의가 관리업체 D사에 위탁하기로 했고 이 아파트 관리소장은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D사에 의해 임명(배치)되는데, 위·수탁 관리계약은 관리소장을 D사의 대리인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근거로 재판부는 “이 사건 입찰의 절차 진행 및 낙찰자 결정의 주체이자 낙찰자와의 계약 체결의 당사자는 피고 대표회의가 아니라 이 아파트 관리주체인 D사라고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설령 원고 A사가 피고 대표회의를 상대로 입찰의 낙찰자 지위가 원고 A사에 있음을 확인하는 판결을 받는다고 해도 그로 인해 관리업체 D사에 대한 관계에서 원고 A사의 권리가 확정되는 것은 아니고 그 판결의 효력이 제3자인 D사에 미치는 것도 아니므로, 원고 A사가 피고 대표회의를 상대로 제기한 이 사건 확인의 소는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볼 수 없다”며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해 각하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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