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에 시행되는 공동주택관리법 주요 내용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행위허가·신고 대상
국토부·지자체 통지 공개…열람·복사 응해야

[아파트관리신문=이인영 기자] 지난 4월 23일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의무관리 전환,  관리비·사용료 등 동별 게시판 공개 등을 골자로 공동주택관리법이 개정·공포된 가운데 6개월간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10월 24일 시행을 앞두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먼저 공동주택 관리주체는 관리비·사용료, 장기수선충당금 및 적립금액 등의 내역을 해당 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 외에도 동별 게시판(통로별 게시판 포함)에 공개해야 한다.

또한 관리주체는 외부 회계감사보고서 등 결과와 주택관리업자 또는 공사·용역 사업자와의 계약서를 계약 체결일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동별 게시판에 공개해야 한다. 이를 위반해 회계감사 결과를 제출 또는 공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공개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공동주택 외부 회계감사 감사인은 입주자대표회의가 선정, 입주자등 10분의 1 이상이 연서해 감사인의 추천을 요구하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는 감사인의 추천을 의뢰한 후 추천을 받은 자 중에서 감사인을 선정해야 한다.

또 회계감사 결과를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공개해야 하는 주체가 기존 관리주체에서 회계감사의 감사인으로 변경됐다. 이에 따라 외부 회계감사의 감사인은 회계감사 완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결과를 해당 단지의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고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도 공개해야 한다.

이와 함께 공동주택 입주자 등 또는 관리주체는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을 설치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 면적, 세대수 또는 입주자 등의 동의비율 및 기준절차를 갖춰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독 규정에 따라 명령·조사 또는 검사·감사의 결과 등을 통보하는 경우 그 내용을 해당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에게도 통보해야 하며 관리주체는 통보받은 내용을 해당 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동별 게시판에 공개하고 입주자등의 열람·복사 요구에 따라야 한다.

아울러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동주택에 공사의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는 경우 그 내용을 해당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에게도 통보해야 하며 관리주체는 통보받은 내용을 해당 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동별 게시판에 공개하고 입주자등의 열람복사 요구에 응해야 한다.

이를 위반해 국토교통부 장관·지자체장으로부터 통보받은 명령·조사, 검사·감사 결과를 공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공개 또는 열람·복사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따른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서 입주자등이 동의를 얻어 의무관리대상으로 전환 가능하도록 한 규정 등은 내년 4월 24일부터 시행된다.

저작권자 © 아파트관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