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수 구의원 발의 '개방 주차장 지원 등 담은 조례안' 소관 상임위 통과

광주북구의회 김형수 의원<사진제공=광주북구의회>

[아파트관리신문=주인섭 기자] 광주광역시 북구에서 공동주택 부설 주차장을 개방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기로 했다.

광주북구의회 김형수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북구 공동주택 부설 주차장 개방에 따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7일 소관 상임위인 도시보건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 단지 내 부설주차장의 무료개방을 유도해 전통시장 활성화 및 상가 밀집 지역의 주차 수급에 기여하고, 지원대상 사업, 보조금, 방치차량에 대한 조치 규정을 명확히 하기 위해 개정됐다.

주요 내용은 ▲인용법령 조항 수정 및 용어 정의 ▲지원대상 기간, 신청 방법, 보조금 반환조건, 방치차량에 대한 조치 방법 ▲위원회 개의, 의결방법 조항 및 구청장의 의무 조항 신설 등을 담고 있다.

김형수 의원은 “공동주택 내의 부설주차장 무료개방을 유도해 도심의 심각한 주차난을 해소코자 이번 개정조례안을 마련했다”며 “보다 명확한 규정을 통해 주차공간을 확보하고 북구민들에게 쾌적한 주차 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아파트관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