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구 시의원, ‘수원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안’ 대표발의···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 담아

수원시의회에서 이현구 의원이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사진제공=수원시의회>

[아파트관리신문=주인섭 기자] 경기 수원시는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공동주택 관리를 위해 공동주택관리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수원시의회 이현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런 내용을 담은 ‘수원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안’을 18일 대표발의했다.

발의된 조례안은 수원시장이 공동주택 관리와 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의 종합적·계획적인 정책 추진을 위해 수원시 공동주택관리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토록 해야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수원시장은 공동주택의 분쟁을 조정키 위해 수원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이와 함께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구성 등에 관한 사항 ▲조정의 효력에 관한사항 ▲조정의 거부 및 중지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했다.

이현구 의원은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해 투명하고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를 도모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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