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법 판결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아파트 경비원이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무시간과 다른 시간에 근무를 했더라도 경비업체의 묵시적 지시·승인이 있다면 제대로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또 경비업체는 경비원이 휴게시간동안 제공한 근로에 대해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제3민사부(재판장 조우연 판사)는 최근 A아파트 경비업체 B사가 이 아파트 경비원으로 근무한 C씨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과 C씨가 B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등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C씨는 B사에게 46만여원, B사는 C씨에게 315만여원을 지급하고 B씨의 나머지 본소청구를 기각한다”는 1심 판결을 인정, B사의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경비업체 B사는 “C씨는 오전 7시에 출근해 다음 날 오전 7시까지 1일 24시간 격일제로 근무하기로 약정한 것과 달리 매 근무일 오전 6시에 퇴근함으로써 1시간을 근무하지 않았으므로 1시간 상당의 임금을 원인 없이 취득했다”며 “C씨는 B사에게 재직기간 범위 내인 2015년 1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2년의 기간 동안의 초과지급액 231만여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경비원 C씨는 “2015년도에는 휴게시간 중 1시간 동안 순찰업무를 하고 2016년도에는 휴게시간 중 1시간 동안 통상적인 경비업무를 해 실제 근로시간은 2015년도에는 18시간, 2016년도에는 17.5시간이므로, B사는 재직기간 동안의 임금 차액을 본인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맞섰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C씨를 포함한 경비원들이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근무시간과 달리 실제로는 오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격일제로 근무한 사실을 인정해 B사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기각했다.

다만 재판부는 경비원 C씨가 연차휴가근로수당으로 46만3797원을 더 지급받았으므로 이는 경비업체 B사에 반환해야 한다고 봤다.

C씨의 반소청구에 대해서는 C씨가 휴게시간에 순찰근무를 한 사실을 인정해 B사가 C씨에게 야간근로수당 315만여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B사는 이 같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으나 2심 재판부의 판단도 같았다.

재판부는 “C씨를 포함한 경비원들은 자신의 맞교대 근무자가 출근한 후 인수인계 업무를 마치고 퇴근했고, 동료 경비원은 법정에서 ‘처음 입사했을 때 B사 사내이사로부터 경비반장의 지시에 잘 따르라는 말을 들었고 경비반장으로부터 6시에 출근해 6시에 퇴근한다는 말을 듣고 이를 이행했다’고 증언했다”며 “2년이 넘는 C씨의 재직기간동안 경비원들에게 오전 7시부터 다음날 7시까지 업무시간을 준수하라는 취지의 지시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해 C씨는 B사의 묵시적 지시·승인을 받아 오전 6시에 출근해 다음날 6시에 퇴근했다”고 밝혔다.

또한 C씨의 반소청구에 대해 “C씨가 2015년도에 휴게시간인 밤 12시부터 다음 날 5시까지 같은 조 경비원 4명과 번갈아가며 1시간 동안 순찰업무를 했고 C씨가 2016년도에 근로계약에서 정한 휴게시간인 밤 11시부터 12시까지 통상적인 경비업무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C씨의 실제 근로시간은 2015년도에는 18시간, 2016년도에는 17.5시간임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B사가 C씨에게 2015년에는 169만여원, 2016년에는 178만여원을 지급해야 함에도 각 월 156만여원, 월 165만여원의 임금을 지급해 C씨는 차액인 각 12만여원, 13만여원을 지급받지 못했으므로 B사는 C씨에게 12개월분을 합한 임금 차액 315만여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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