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입찰자료 공개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 공개 시 공고문 및 이에 부수적인 시방서, 현장설명회 자료를 공개 하지 않아도 되는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공개할 경우 그 내역을 자세히 공개해야 하는지.

회신: 입찰 관련 기본권 침해 우려 있는 것 제외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해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8조 제2항에 의거 관리주체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 사항 등을 해당 공동주택 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거나 입주자 등에게 개별 통지해야 하나, 입주자 등의 기본권 침해의 우려가 있는 것은 예외로 할 수 있다. 공동주택관리법령에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거나 입주자 등에게 개별 통지해야 할 구체적인 범위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입주자 등의 기본권 침해의 우려가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해당 사항을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게끔 범위를 정해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거나 입주자 등에게 개별 통지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만, 현재 입찰과정 진행 중이거나 예정돼 있어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거나 입주자 등에게 개별 통지할 경우 입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명백히 인정된다면 예외로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으로 보이나, 위의 경우라 하더라도 입찰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영향이 없는 사항은 예외가 될 수 없을 것이며, 입찰과정 종료 등으로 해당 사유가 해소됐다면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거나 입주자 등에게 개별 통지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전자민원, 주택건설공급과. 2019. 4. 23.>

<국토교통부 제공>

저작권자 © 아파트관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