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충당금 전환 방법
주차충당금을 관리외수익으로 전환해 사용할 수 있는지.

회신: 주차료수입 잡수입으로 처리해 관리규약 등에 따라 사용
귀 질의의 공동주택 주차충당금의 구체적인 적립기준 및 용도가 명확하지 않으나, 주차충당금에 대해 공동주택관리법 및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어 구체적인 답변이 어려움을 양해해 주기 바란다. 다만,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 제8항 및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 제47조 제2항에 따라 주차료수입은 잡수입에 해당하므로 관리외수익으로 처리돼야 한다. 따라서, 해당 비용은 잡수입으로 처리해 관리규약 등에 따라 사용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용용도 등에 대해서는 해당 공동주택 입주자 등의 의견을 수렴해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판단된다. <전자민원, 주택건설공급과. 2019. 4. 23.>

<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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