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대표회의 법인신청 가능여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단체로 사단법인 설립이 가능한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로 법인사업자 등록을 해 법인세신고를 하고 있는 경우, 법인등록 등기가 가능한지.

회신: 입주자대표회의 법인등록등기 신청 가능해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라 국토교통부에 비영리법인 허가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1조에 따라,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했거나 설립하려는 국토교통부장관 소관의 비영리법인의 활동범위가 해당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관할구역에 한정되는 경우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 설립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법인등록등기 신청과 관련한 구체적인 절차 등에 대해서는 관할 등기소에 문의 하여 주기 바란다. <전자민원, 주택건설공급과. 2019. 4. 25.> 

<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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