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대학교 부동산관리투자전략최고경영자과정 곽도 교수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공공임대주택 관리소장중에서 우수한 유지·관리, 입주민 공동체 활성화, 주민 민원해결에 적극 나서는 등 모범적인 주거서비스에 앞장선 관리사무소장을 선발해 관리명인으로 인증하는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즉, 서울주택도시공사가 관리하는 공공임대주택 444개 단지 중 관리소장 4명과 관리직원 1명 등 총 5명을 첫 명인으로 인증했다고 한다.

먼저 이 제도가 처음으로 도입돼 서울시 공공임대주택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관리소장과 직원에게 공로를 치하한 것 자체가 매우 고무적이라고 하겠다. 특히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사회적으로 돌봐야할 계층인 저소득 고령자의 삶을 돌보는 어려운 일들을 극복하면서 열심히 수행하는 숨은 공로자들이기 때문이다. 2017년 기준으로 전국의 임대주택은 우리나라 전체 주택 중에서 14.3% 정도 차지하고 있으며 전국 아파트 기준으로는 23.7%를 점하고 있다. 전국아파트 중 77%가 민간 아파트로, 민간아파트에 근무하는 관리소장 숫자가 3배나 더 많기 때문에 민간 아파트도 명인제도가 실시되면 좋지 않을까 한다. 아파트 시가총액은 2018년 10월 기준 2652조원에 달하고 있는바, 막대한 국민자산을 관리소장이 유지하고 보수 관리를 책임지고 있다. 여기에다 전 국민의 4명중 3명이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입주민의 삶의 질에 대한 문제까지도 직접 관련이 있어 이들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한 위치를 차지 있기 때문에 거는 기대도 또한 크다고 하겠다.

우리나라도 외국처럼 아파트의 수명을 70년, 100년을 연장해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소장의 기술과 능력을 길러주고 주택관리업계도 기업으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특별 지원을 해줘야 한다.

오늘날 아파트 생활에서 가장 중시되는 입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분야에 대해서도 주택관리업체와 관리소장의 역할에 대해 정부는 관련단체, 전문가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장단기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입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인력 양성은 매우 중요한 과제이기도 하다.

일선 관리소장의 일과는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시설물에 대한 점검 보고와 경비원 업무보고 민원처리에 대한 보고 등 보고사항만 체크하는데도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갑자기 발생하는 누수 또는 단지 내 사고에 대한 처리 등을 하는데도 많은 시간을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관리업체의 경우에도 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수료를 받고 주택관리사를 파견하면서 계약 만료 후 계약이 연속되도록 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생각해 계약 연장에만 온 신경을 쏟고 있어 정작 중요한 입주민의 살의 질을 높이는 데는 전혀 신경을 쓰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아파트 관리를 책임지는 관리업체나 파견 나온 관리소장 모두가 일상의 업무처리에만 급급하다보니 정작 가장 중요한 분야인 입주민 삶의 질을 높이는 공동체분야에는 전혀 손을 쓰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러한 여건 속에서도 최근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입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관리소장과 일반직원을 선발해 명인이라는 영광스런 칭호를 부여하는 것은 참으로 좋은 발전적인 사례가 아닐 수 없다. 2010년부터 계속되고 있는 우수관리아파트 선정제도에서 수상을 하는 아파트 단지의 경우 관리소장이 아주 열심히 노력해 입주자대표회의를 설득하고 자생단체들과 손잡고 새로운 아파트를 만들어가고 있다. 이런 관리소장에게도 심사를 해 명인이라는 칭호를 부여하고 명인에게는 별도의 성과급을 지불한다면 이 제도가 확산되지 않을까 한다.

민간아파트에 대한 명인제도는 현재의 조직 구조상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에서 업무를 맡아 전국적으로 대상자를 신청 받아 심사를 한다면 별 무리 없이 진행이 잘 되리라 본다. 아무튼 아파트 관리에 대한 의욕을 불어넣기 위해 민간아파트에서도 명인 관리소장, 명인직원이 속히 나오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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