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민·관 합동 TF 검토 결과 “1629세대 월 1만142원 요금절감 효과 볼 것”

<자료=산업부>

[아파트관리신문=이인영 기자]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논의가 이어진 가운데 여름철에만 별도로 누진구간을 확대하는 것으로 최종 확정됐다.

민·관합동 전기요금 누진제 TF는 18일 제8차 회의를 열고 3개 누진제 개편대안 중 누진구간을 확대하는 1안을 최종 권고안으로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공사에 제시했다고 밝혔다.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대안은 ▲1안 누진체계를 유지하되 하계에만 별도로 누진구간 확대(누진구간 확대안) ▲2안 하계에만 누진 3단계 폐지(누진단계 축소안) ▲3안 연중 단일요금제(누진제 폐지안)가 제시됐다.

산업부와 한전은 여름철 이상기온 상시화로 주택용 전기요금 제도 개편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지난해 12월부터 소비자 단체 및 학계, 국책 연구기관 등 민간 전문가와 함께 누진제 TF를 구성하고 개편방안을 검토해왔다. 누진제 TF는 제도 개편에 대한 소비자 의견의 다양성을 고려해 3개 대안을 마련하고 전문가 토론회, 공청회, 심층 여론조사, 인터넷 게시판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의견을 수렴했다.

그 결과 누진구간 확대안(1안)은 냉방기기 사용으로 여름철 전력사용이 급증하는 소비패턴에 맞춰 가능한 한 많은 가구의 전기요금 부담을 완화할 수 있으며, 여름철 수급관리 차원에서 현행 누진제의 기본 틀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선택 가능한 방안이라는 의견이 다수 제기됐다.

누진제 개편대안 민관TF 검토 결과.<자료=산업부>

반면, 누진단계 축소안(2안)은 여름철 요금 불확실성을 완화할 수 있으나 3단계 사용 가구(약 600만)에만 혜택이 제공된다는 점이 부각됐다.

또 누진제 폐지안(3안)의 경우 전기를 쓴 만큼 요금을 낸다는 점에도 불구하고 전력사용량이 작은 가구(1400만)의 요금 인상을 통해 전력다소비 가구(800만)의 요금을 인하하는 효과가 발생한다는 점에서 수용성 검토가 추가적으로 필요하다는데 의견이 모아졌다.

한편 정부는 이번 누진제 확대안이 시행되면 지난해처럼 폭염이 기승을 부릴 경우 전국 1629만 가구가 월 1만142원의 전기요금을, 2017년처럼 평년과 비슷한 수준일 경우에는 1541만 가구가 월 9486원의 전기요금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는 한전의 전기요금 공급약관 개정과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정부에 인가 신청을 하게 되면 전기위원회 심의 및 인가를 거쳐 7월부터 새로운 요금제가 시행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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