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상품개발 지연 등 이유로 3개월 계도기간 두기로

[아파트관리신문=이인영 기자] 승강기 사고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시행 시기가 9월 28일까지 3개월간 연기됐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3월 28일 승강기 관리주체로 하여금 사고배상책임보험을 의무 가입토록 하는 내용으로 승강기 안전관리법을 개정했다.

개정법은 승강기 관리주체의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의무보험가입 주체를 승강기 유지관리업자에서 승강기 관리주체(소유자)로 변경했다. 이에 따라 관리주체는 법 시행 후 3개월 유예기간인 6월 27일 이내로 보험에 가입하고 승강기사고배상책임보험 가입 후에는 승강기민원24(minwon.koelsa.or.kr)에 가입신고를 하도록 했다.

하지만 각 관계기관과의 상품개발 협의가 지연됨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책임보험 가입기간을 행정처분 유예기간인 9월 28일까지로 연기했다.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이 산하 본부·지사·지역본부 및 승강기 관리주체에 보낸 공문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승강기 관리주체의 사고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화와 관련해 당초 6월 27일에서 3개월의 계도기간을 적용해 미가입에 따른 행정처분을 2019년 9월 28일부터 시행하도록 통보했다”며 “관리주체가 계도기간 이내에 책임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추후 책임보험 출시 등 기타 안내 사항에 대해서는 한국승강기안전공단 홈페이지(www.koelsa.or.kr) 또는 승강기민원24를 통해 안내할 예정”이라며 “기존에 가입한 보험의 인정 여부는 책임보험 상품개발 완료 이후 상호 비교를 통해 확인 가능하고 보험개발 완료 이후 가입한 해당 보험사에 확인해달라”고 밝혔다.

승강기 사고배상책임보험의 계약자는 승강기안전관리법상 승강기 관리주체로서 소유자, 승강기 관리자, 승강기를 안전하게 관리할 책임과 권한을 부여받은 자이며, 피보험자는 승강기안전관리법상 관리주체 및 유지관리업자, 시설공사업자, 해체공사업자다.

보장내용은 승강기 사고로 발생한 타인의 생명·신체나 재산상 손해에 대해 승강기 소유자·유지관리업체 등이 부담하는 배상책임손해를 보장한다.

보상한도액은 ▲사망: 1인당 8000만원(사망에 따른 실손해액 2000만원 미만인 경우 2000만원) ▲부상: 1인당 상해 등급별 1500만원 ▲후유장애: 1인당 후유장애 등급별 8000만원 ▲재산피해: 사고당 1000만원 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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