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결정···규약상 위임장 제출만으로 피선거권 있어

[아파트관리신문=이인영 기자] 주상복합아파트에서 세입자가 구분소유자의 위임의사를 담은 위임장을 제출했다면 구분소유자의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았어도 결격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또 법원은 1년 이상 거주한 세입자에게 동대표 피선거권을 부여토록 선거관리규정을 개정한 뒤 이를 관리규약에 담지 않았어도 선관위규정은 유효하다고 봤다.

인천지방법원 제21민사부(재판장 양환승 부장판사)는 최근 인천시 A주상복합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 선거에 후보로 출마한 B씨가 “본안판결 확정 시까지 C씨는 입주자대표회장, D·E씨는 제5선거구 동대표의 각 직무를 집행해서는 안 된다”며 회장 선거에서 당선된 C씨를 상대로 제기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사건에서 “D·E씨에 대한 B씨의 신청을 각하하고 C씨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B씨와 C·D·E씨는 2018년 실시된 이 아파트 제6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을 위한 동대표 선거에 출마해 당선됐고 이후 B·C씨는 회장 선거에 각 입후보 해 동대표 7인의 투표 결과 C씨가 회장으로 당선됐다.

그런데 B씨는 “오피스텔 및 상가와 관련해 ‘1년 이상 거주한 세입자’에게도 피선거권을 인정한 선관위규정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고, 세입자가 오피스텔·상가의 동대표로 입후보하는 경우 관리규약 및 선관위규정에 따라 위임장을 구분소유자로부터 작성 받아 후보등록 당시 제출해야 함에도 D·E씨는 구분소유자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D·E씨에게 피선거권이 없는 이상 동대표로서 지위를 인정할 수 없다”며 “회장 선거 당시 자격이 없는 D·E씨가 동대표로 참석해 C씨를 투표했으므로 C씨의 회장 당선 역시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먼저, “주상복합건물은 원칙적으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의 적용을 받고, 주상복합건물 중 주거 부분은 공동주택관리법이 함께 적용되기는 하지만 그 외 상업시설인 오피스텔이나 상가에 대해서도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이 아파트 관리규약은 동대표 피선거권이 소유자 등 입주자에게 한정된다는 전제로 규정돼 있기는 하나 이는 오피스텔과 상가 부분에 한해 세입자에게도 피선거권을 부여하는 내용으로 선관위 규정이 개정된 후 관리규약이 개정되지 않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1년 이상 거주한 세입자’에게도 이 건물 오피스텔 및 상가의 동대표 피선거권을 부여한 선관위규정은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D·E씨가 동대표 후보자로서 자격을 갖췄는지에 대해서는 “이 아파트 선관위규정은 일정 거주요건을 갖춘 세입자가 건물 중 오피스텔 또는 상가의 동대표로 입후보하는 경우 해당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가 위임의사를 표시한 서면을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서면의 형식이나 첨부 서류에 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며 “관리규약은 별지 제3호 형식의 위임장을 구분소유자의 배우자·직계존비속이 입후보한 경우에 한정해 요구하고 있고 위임장에는 ‘대리인이 동대표로서 업무를 행해 발생하는 법률상의 책임을 본인이 지겠다’는 내용이 부동문자로 인쇄돼있으며 구분소유자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도록 규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세입자인 후보자는 구분소유자의 위임의사가 진정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위임장이나 서면을 제출하면 충분하고 관리규약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후보등록서유(인감증명서 포함)를 제출해야만 피선거권을 갖는 것은 아니다”라며 “D·E씨는 오피스텔의 동대표로 입후보할 당시 거주요건을 충족했고 각 제출한 해당 구분소유자 작성의 위임장으로도 구분소유자들의 위임의사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D·E씨는 이 건물 중 오피스텔 동대표로서의 피선거권 내지 후보등록 자격을 갖췄고 이들이 갖추지 못했음에도 동대표로 각 당선됐음을 전제로 한 B씨의 C씨에 대한 회장 직무집행정지 신청은 피보전권리가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기각한다”고 결정했다.

한편 재판부는 B씨의 D·E에 대한 동대표 직무집행정지 신청에 관해 “이 아파트 관리규약에 의하면 동대표는 해당 선거구에 거주하는 입주자들의 선거를 통해 선출돼야 하고 B씨는 D·E씨가 선출된 오피스텔의 입주민 등이 아니므로 D·E씨에 대해 오피스텔 동대표로서 지위 확인을 구하는 것은 B씨의 권리관계에 대한 불안·위험을 제거할 수 있는 유효·적절한 수단이 된다고 할 수 없다”며 부적법하다고 봤다.

저작권자 © 아파트관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