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아파트입주자대표연합회, “14개 단지 중 12개 단지서 일률적 임대료 책정”

세종시아파트입주자대표연합회는 14일 세종지역 아파트에 설치된 이통통신 중계기 임대료 책정에 위법이 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통신 3사를 신고했다. <사진제공=세아연>

[아파트관리신문=이인영 기자] 세종지역 아파트 입주자단체가 단지 내 설치되는 이동통신 중계기 설치 및 임대료 지급에 위법이 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세종시아파트입주자대표연합회(이하 ‘세아연’)는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가 입주 전 세종지역 아파트 단지 내 옥상·지하주차장 또는 아파트 부지 공간 등에 설치한 통신 중계기 임대료를 부당하게 산정해 일률적으로 부과했다며 이들 3사를 14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세아연에 따르면 통신 3사는 세종시에 소재하는 아파트들의 옥상, 지하주차장, 단지 지상 등에 이동통신 중계기를 설치하면서 단지 측에 지급하는 임대료 등을 지급하고 있다. 세아연 조사 결과 세종지역 14개 아파트 단지 중 12개 단지에 설치된 통신 중계기 임대료는 통신 3사 모두 50만원, 1개 단지는 SK텔레콤·KT 50만원, LG유플러스 25만원, 나머지 1개 단지의 경우 3사 통신사 모두 18만7500원이다.

연간 임대료 금액 산정 시 임대인과 임차인 양측의 협의를 통해 가격이 매겨져야 함에도 임대료 산정 과정에서 임대인인 입주민 또는 그 대표기구인 입주자대표회의 측 의사가 반영되지 않고 통신사가 사실상 결정·통보했다는 설명이다. 더욱이 옥상에는 통신 중계기 임대료로 연 50만원이 지급되는 한편 지하주차장 및 아파트 부지 지상에 설치된 통신 중계기에 대해서는 임대료가 지급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세아연은 “세종시 신도심 내의 아파트는 100% 신구 아파트로서 소유자인 입주민들이 입주하기 전 통신사들이 입주민들의 허락을 받지 않고 통신 중계기를 설치함으로써 소유자로서의 권한 행사 기회를 사실상 상실하게 했다”며 “이는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상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를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통신 중계기에서 발생하는 전자파가 인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점 등에서 옥상 근처 세대를 중심으로 설치에 반대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옥상 이외의 지상 및 지하주차장에 설치되는 중계기에 대해 임대료를 무상으로 한다는 것도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세아연은 “통신사들이 소유자인 입주민들의 허락 없이 통신 중계기를 무단 설치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한 행위에 해당한다”며 “거래상대방인 입주자대표회의가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거래조건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도록 했다는 점에서 거래상대방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한 행위에 해당한다”고도 주장했다.

한편 통신사들은 입주 전까지는 아파트 부지와 건물의 소유권이 건설사에 있으므로 소유권자인 건설사로부터 허락을 받고 설치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또한 2017년 5월 26일 시행에 들어간 전기통신사업법상 신규 500세대 이상 아파트에 대해 통신사 중계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고 반박하고 있다.

하지만 세아연은 “문제가 되는 세종지역 아파트들은 중계기 설치가 의무화되기 이전에 분양했던 아파트로서 분양계약서에 해당 내용이 포함돼 있지 않다”며 “선분양 제도는 일종의 예약 매매로서 주택법상 분양된 아파트는 비록 토지 소유권이 건설사에 있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일부터는 저당권, 전세권 등을 설정할 수 없고 매매증여를 못하도록 제안해 건설사가 마음대로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세아연은 “예약 매매 시 제공될 품목이 계약으로 정해진 상황에서 통신 중계기에 대한 내용이 분양계약서에 포함되지 않았다면 입주자 동의 없이 중계기를 옥상·지하주차장·지상에 설치할 수 없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이들 통신 3사가 세종시 신도심 지역에서 자행한 위법·담합행위를 철저히 조사해줄 것을 촉구했다.

한편 아파트에 설치되는 이통통신 중계기는 구내용 통신 및 중계설비로, 지난 2016년 방송통신설비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개정을 통해 재난 발생 시 구조 요청과 상황에 따라 전파가 제대로 이뤄지도록 대형 건물 이동통신 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했다. 하지만 아파트 단지에 설치되는 이동통신 중계기와 관련해 전자파와 미관상 이유로 입주민간 갈등요소가 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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