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 의원,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정점식 의원(자유한국당, 통영·고성)은 개인 주거공간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안’을 13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누구든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목욕실, 화장실 등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내부를 볼 수 있는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규율 대상이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장소’로 한정돼 개인 주거공간은 법의 보호 대상에서 제외돼 왔다.

이에 개정안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을 금지하는 장소에 개인의 주거공간을 포함토록 명시적으로 규정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드론 등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법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의 범위에 포함하는 한편,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국회에 제출하는 연차보고서에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현황 실태조사 결과를 포함시키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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