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영 의원, 국민연금법 등 4개 법안 대표발의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관영 의원(바른미래당)은 4대 보험에 고의로 가입하지 않은 기업의 정보를 공개토록 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법 일부개정안을 14일 대표발의했다.

김관영 의원은 “최근 사업주가 고의로 고용인들의 4대 보험 가입을 시키지 않는 부당한 행위를 함에도 정부정책지원금의 수혜를 입고 있다”며 “하지만 현행법상 4대 보험 신고의무 위반을 공개할 수 있는 조항이 없어 정책지원금을 집행하는 정부부처들은 4대 보험을 고의로 누락시키는 비위 기업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개정안은 4대 보험에 관한 신고의무를 위반한 사용자가 인적사항 등의 공개 기준일 이전 3년 이내에 2회 이상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 그 인적사항 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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