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다음달 2-5일 이틀간

[아파트관리신문=이인영 기자] 국토교통부 산하 공동주택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는 다음달 2일과 5일 이틀간 ‘2019년도 공동주택 하자분쟁 갈등관리 교육’을 실시한다.

교육내용은 공동주택 하자관련 제도의 이해, 공동주택 건축물 점검 및 평가, 분쟁 발생 시 갈등 해소 방안, 하자심사 및 분쟁 사례를 통한 하자 바로알기 등이다.

교육은 7월 2일(화)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경기 김포 아트빌리지 다목적홀(경기 서부권)에서, 7월 5일(금) 경기 하남시 문화예술회관(경기 동부권)에서 진행된다.

교육 신청을 원하는 공동주택 관계자 등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홈페이지(www.adc.go.kr)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저작권자 © 아파트관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