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동민 의원, ‘승강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기동민 의원

[아파트관리신문=이인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14일 승강기사고조사위원회의 위원 구성을 법률에 명시하고 공무원이 아닌 전문가가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는 내용의 ‘승강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승강기 사고 조사의 결과 그 원인 및 경위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승강기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사고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현행법상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주요 사항이 하위 법령에 위임돼 있으며, 하위법령에서는 별도로 민간위원의 구성 비율을 정하고 있지 않다.

기동민 의원은 “승강기사고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는 사람이 죽거나 다치는 등의 중대한 승강기 사고의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토대로 활용되므로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개정안은 승강기사고조사위원회 위원 구성에 관한 주요 사항을 법률에 명시하고,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함으로써 위원회가 보다 전문적인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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