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관리주체 동의 기준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관리주체의 동의기준을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변경할 수 있는지.

회신: 광고물·표지물 부착행위 관리주체 동의 받아야…동의 기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변경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아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제3호에 따르면, 공동주택에 광고물·표지물 또는 표지를 부착하는 행위는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돼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10호에 관리주체의 동의기준은 해당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관리규약에서 관리주체의 동의기준을 정하고 있으므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변경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전자민원, 주택건설공급과. 2019. 4. 23.>

<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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