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이동통신 중계기
아파트 옥상에 설치되는 이동통신 중계기가 부대시설에 해당되는지.

회신: 공동주택 부대시설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주택법 시행령 개정 추진 중
현행 주택법령에서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주택단지 내에 설치하는 이동통신구내중계설비는 부대시설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지 않다. 다만, 이동통신구내중계설비와 같이 다른 법령에서 거주자의 편익을 위해 주택단지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시설로서 사업주체 또는 입주자의 설치 및 관리 의무가 없는 시설도 부대시설의 범위에 포함되도록 현재 주택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전자민원, 주택건설공급과. 2019. 4. 26.>

<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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