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국대 이홍장 씨, 논문서 주장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공동주택관리법상 관리주체를 입주자단체로 정의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동국대학교 대학원 이홍장 씨는 최근 ‘공동주택관리법상 입주자대표회의 법적 지위에 관한 연구’라는 제목의 박사 학위 논문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이홍장 씨는 논문에서 “공동주택관리법은 공동주택을 보다 투명하고 안전하며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해 국민의 주거수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나, 오늘날 다양한 변화를 담지 못하고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행정적 지도와 지원이라는 본래 목적을 넘어 입주자들의 관리관계에 지나치게 개입해 규제함으로써 사적 자치의 침해는 물론 입주자들의 권익을 철저하게 무시한 입법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 씨는 입주자 상호 간의 관리권 행사를 중심으로 고찰해 그 문제점과 개선점을 바탕으로 입주자대표회의의 지위를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입주자 단체의 활성화와 관리의 원활을 꾀하도록 했다. 연구는 공동주택관리법상 입주자 간의 자치적 관리관계에 관한 것을 학설과 판례 및 외국 주택관련 법제를 중심으로 검토하고 관리실태 조사에서 분석된 결과를 토대로 진행했다.

연구결과에 대해 이 씨는 “공동주택관리법이 구체적으로 지칭하고 있는 ‘관리주체’를 관리업무의 수임자에 불과한 관리업무 담당자(관리소장 또는 주택관리업자)로 견강부회할 것이 아니라 자치관리나 위탁관리를 불문하고 법률상 관리의 이익 또는 부담의 귀속자로 볼 수 있는 입주자단체 또는 입주자회의를 관리주체로 정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대표회의는 자치관리나 위탁관리를 불문하고 입주자 집회, 소위 관리단 집회의 공동주택 관리 의결기구로서 집회 결의에 갈음하는 대표의결기관으로 구성하고 그에 상응하는 관리주체로서의 법적 지위를 부여해야 한다”며 “대표회의 의결사항에 대해서도 관리규약, 관리비,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할 것이 아니라 규약으로 달리 위임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관리권 전반에 미치도록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관리소장의 지위에는 “자치관리의 경우 대표회의가 위임한 관리사무의 수임자로서, 위탁관리의 경우에는 대표회의가 위임한 관리사무의 수임자인 위탁관리업자의 복수임자 내지는 피용자로서의 지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며 “관리소장을 단순히 업무집행권한만을 갖는 사무소장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로 할 것인가는 관리주체인 대표회의 의사에 의해야 하며 공동주택관리법이 규정할 사항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일정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해 관리단으로서의 입주자대표회의를 법인으로 조직 ▲입주자대표회의 단체를 공익 법인으로 법정 ▲동대표 구성을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도록 하고 자격을 입주자로 제한, 선출도 입주자만에 의하도록 개정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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