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충금 사용절차 위반자 처벌 개정 등 제도개선 건의도

경기도청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아파트 주민운동시설을 영리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에도 임대료를 받고 외부위탁기관에 관리를 맡기거나 공사 낙찰자를 수의 계약하는 등 부적정하게 관리한 아파트가 경기도 감사에서 적발됐다. 다만, 경기도는 일부 사례의 경우 규정 미흡으로 인한 것임을 인정하고 이에 대한 제도개선 방안을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2월 25일부터 4월 30일까지 관내 아파트 6개 단지를 대상으로 아파트 민원감사를 실시한 결과 총 47건의 부적정 사례를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들 단지는 지난해 12월 경기도가 실시한 시·군 수요조사에서 입주민 30% 이상이 감사를 요청한 곳이다.

감사 결과 ▲시설공사 사업자 선정 부적정 11건 ▲주민운동시설 위탁운영 부적정 1건 ▲장기수선계획 조정 및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부적정 8건 ▲입찰대상 공사의 수의계약 체결 2건 ▲선거관리위원회 운영 부적정 5건 ▲하자보수보증금 금원관리 부적정 1건 ▲기타사항 19건 등 총 47건이 적발됐다.

이에 경기도는 1건은 고발하고 나머지는 수사의뢰 3건, 자격정지 1건, 과태료 21건, 시정명령 10건, 타법조치 1건, 행정지도 10건의 조치를 했다.

주요 사례로 A아파트 관리사무소는 현행법상 아파트 주민운동시설을 영리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에도 주민운동시설을 외부에 위탁하면서 사실상 임대료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위탁사업자는 입주자 등으로부터 이용료를 받아 수익을 챙겼으며 계약기간이 끝났음에도 변경계약 없이 계속 운동시설을 운영했다.

이에 경기도는 A아파트 관리소가 임대료에 대항하는 위탁료를 받고 외부 위탁운영 기관에 주민운동시설 관리 행위를 영리목적으로 보고 정확한 운영금액과 수익을 조사하기 위해 수사를 의뢰했다.

B단지는 옥상방수공사 입찰 시 제한경쟁 입찰을 하면서 업체의 서류미비 사항이 있을 경우 재검토 등 조치를 해야 함에도 입주자대표회의가 그대로 업체를 선정했다. 관리사무소는 실제 공사와 서류상 공사 사이에 차이가 있는데도 이를 제대로 정산하지 않아 입주민에게 약 3000만원의 손해를 입히기도 했다. 경기도는 대표회의와 관리주체 모두 부정하게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한 혐의로 고발 조치키로 했다.

경기도는 감사 과정에서 장기수선계획이나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등 관계 규정 미흡으로 대표회의나 관리주체가 업무를 소홀히 할 수밖에 없었던 부분을 인정하고 이에 대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정부에 건의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제도개선 사항을 8건 발굴, ▲장기수선충당금 사용계획서를 사업자 선정 공고 이전에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작성토록 하고 위반 시 과태료 처분 ▲법 위반 행위자가 대표회의인 경우 위법 안건 동의 및 의결 참여 구성원에 한해 과태료 부과, 관리주체는 입안·입안예정 업무 중 대표회의에 위법부당 안건임을 제시한 경우 면책 ▲공동주택 관리 중 고의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상 손실을 입힌 자에 대한 손해배상 제도 신설 ▲주택관리업자 위·수탁 계약업무 개선(입찰공고 시 필요 관리 인력을 제시해 입찰가격 산출 시 인건비 포함) ▲장기수선충당금 적립액 초과 채무공사 금지 개정 ▲장기수선계획의 공사비 사용 재원 범위 명확화 ▲주민공동시설 위탁운영사업자도 영리목적 운영사업 금지 ▲관리주체의 관리업무 인수인계 표준목록 및 서식 제시를 건의할 계획이다.

경기도 이종수 도시주택실장은 “관리규약 제·개정이나 장기수선계획 수립 등에 대한 문의가 많아 이들 단지에는 감사 이외에 컨설팅 지원 등 공동주택관리지원을 더 활발하게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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